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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3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는?

7월부터 도입되는 레벨 3 부분 자율 주행 안전기준의 도입.

by 베놈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부분 자율 주행(레벨 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밝히며 이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레벨 3 부분 자율 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레벨 3 부분 자율 주행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이슈가 되는 것 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반 자율 주행 자동차

self-driving car, autonomous vehicle, automated vehicle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반자율 주행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 자율 주행'이라는 단어만 듣고 마치 엄청난 자율 주행모드가 가능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반 자율 주행'이라는 말보다는 '자율 주행 레벨 2에 해당하는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율 주행 레벨

그렇다면 자율 주행 레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정의가 필요했고,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 SAE에서 만든 SAE J3016이라는 0단계에서 5단계까지 6단계의 레벨로 분류된 자율 주행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AE J3016


0단계

말 그대로 0단계입니다.

차선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자동 비상 제동 등이 제공될 순 있지만 경고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러한 기능들을 스스로 감독해야 하며 컨트롤 역시 직접 해야 합니다.


1단계 (운전자 보조)

차선 유지 어시스트 혹은 어댑티브 액티브 어시스트 등과 같은 한 가지의 주행 보조 어시스트가 운전자를 보조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2단계 (부분 자율 주행)

차선 유지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액티브 어시스트 등의 주행 보조 어시스트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운전자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감속과 가속, 조향의 실행을 자동차가 해줄 수는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판단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보통 15초의 시간제한으로 운전자에게 다시 운전대를 잡도록 요구합니다.


3단계 (조건부 자율 주행)

지정된 조건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자율 주행 가능하나

특정한 상황이(ex 톨게이트, 사고 상황 등)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합니다.

차선도 변경할 수 있고, 앞차도 추월할 수 있으며 판단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시스템이 되지만

시스템이 요구할 시 운전자가 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4단계 (고도화된 조건부 자율 주행)

더 고도화된 자율 주행으로 자동 주차도 가능해지며 시스템이 요구하였을 때

운전자가 개입에 적절히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완전 자율 주행)

아예 운전대가 사라지게 되며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며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0단계에서부터 5단계에 이르는 자율 주행 자동차 레벨이 나누어져 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캐딜락의 슈퍼 크루즈, 아우디의 AI 트래픽 잼 파일럿 외에도 벤츠, BMW, 현대자동차 등 많은 브랜드들이 자율 주행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7월 이후 레벨 3 자동차들이 국내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건가?

무인 자동차 테스트로 화제를 모았던 아우디의 보비와 로비


현재 양산차 중 레벨 3 수준의 자율 주행 구현이 가능한 차량은 아우디의 A8, 캐딜락의 CT6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현지 사정에 맞게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있다 보니 이 차들도 모든 곳에서 레벨 3의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으로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여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레벨 2에 해당하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만 적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NOA로 유명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현재 레벨 2의 기준에 해당)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 주행 관련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시장을 리드해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기준안을 발 빠르게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제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시행될 것이겠지만 변화를 발 빠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판교에서 시범 운영한 자율 주행 버스

7월 이후 바로 도입은 힘들 수 있더라도 수입되는 차들의 경우 레벨 3 가능 모델이 새롭게 인증을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만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해외 브랜드의 앞선 자율 주행 시스템을 제약 없이 적용받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국내 브랜드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율 주행 시스템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나아가 자율 주행 시대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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