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by 한량돈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2.(목) 2025고합117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 1. 21.(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참조하여 다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하단에 두 사건의 재판부 설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A. 피고인: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


B. 죄명: 내란중요임무 종사


C. 주문


피고인 이상민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D. 이유


1.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윤석열에게서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청장과 언론보도를 통해 위 봉쇄 계획에 따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할 것을 예상하여, 소방청장에게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건물 다섯 곳의 단전·단수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


2. 판단


a)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 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력 등 동원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ㆍ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ㆍ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ㆍ중앙선관위 등을 점거ㆍ출입 통제하거나 압수ㆍ수색한 사실이 있다.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다수를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알림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에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심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외)]이었으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7명(=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피고인, 박성재, 김영호) 외에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박성재와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 사항이 아닌 심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한덕수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다. 윤석열은 피고인 등의 헌법 등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계획한 22:00을 넘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22:14경 이후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연기하였고,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직후 김용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데 공감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함으로써 그 실행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으로서 부담하는 작위의무 등을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덕수, 박성재와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논의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회의록에 기재하고, 국무위원이 수기로 서명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박성재와 논의하여 한덕수가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위원 부서를 의미한다.


b)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1)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는지 판단


피고인은 윤석열의 지시로 각 소관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다수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문건을 만든 김용현의 진술과 그 문건의 내용,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대통령실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


2)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 판단


피고인이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한 발언의 주된 내용은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의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또는 투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였다.

소방청장,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간부들의 각 진술,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진술 및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3)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군 또는 경찰이 국회 등의 기관을 봉쇄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란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3) 설령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죄책을 덜게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12. 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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