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by 한량돈오

※ 2026년 2월 19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와 2026. 1. 21.(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참조하여 미리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이므로 현재의 제도에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A.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


B. 죄명: 내란 우두머리


C.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가석방 사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D. 이유


1.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 판단


a)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 병력 등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ㆍ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처벌된다.


b)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의 우두머리 범죄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ㆍ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ㆍ중앙선관위 등을 점거ㆍ출입 통제하거나 압수ㆍ수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다수를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87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로 처벌된다.


2)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 피고인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3) 피고인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했다. 이러한 사실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다.


4) 피고인은 김용현 등과 함께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를 주지 시켰다.


5)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6)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8) 피고인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심지어 피고인은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11)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심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외)]이었으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7명(=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피고인, 박성재, 김영호) 외에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헌법 등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계획한 22:00을 넘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22:14경 이후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연기하였고,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직후 김용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c) 양형의 이유


1)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3)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과거 대법원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즉,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4) 대법원 판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태도였다.


5)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죄를 범한 이 사건에서 사형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형벌로서 사형을 허용할 수는 없으며 사형의 위헌성 판단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가석방과 사면은 금지된다. 대통령인 자의 내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하는 일은 설령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면하는 것이므로 자기 사면으로서 내란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일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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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라이선스: A somber male figure sits in solitude, silhouetted against the cold bars of a prison cell, evoking feelings of despair. 제작자 Sam, AI로 생성됨, 편집상의 사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여서는 안 됩니다. 치수 8736 x 4896px, 파일 유형 JPEG, 범주 사회 문제, 라이선스 유형 표준


※ 이미지 라이선스: The Authority's Shadow: A powerful composition portraying themes of surveillance and control. A giant eye casts a shadow over a small figure. 제작자 RRIKATO, AI로 생성됨, 편집상의 사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여서는 안 됩니다. 치수 3072 x 1536px, 파일 유형 JPEG, 범주 사회 문제, 라이선스 유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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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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