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는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다.
1) 공무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간접적으로 임용하여 국가․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권력자에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복무한다. ‘국민 전체’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다. 끊임없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고, 국민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책임져야 한다. 공무원의 책임은 헌법적․법적․징계․윤리적․도덕적 책임 등 다양하고, 입법자는 적절하게 법률을 통해 책임을 정해야 한다.
3) 헌법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 작용의 연속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신분을 보장한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구성한 공무원조직이 공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공무담임권은 기본권이지만, 직업공무원으로서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로써 보장받는 권리다.
4)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판례는 공무원 개인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그 직무의 성질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근로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근로자로서 기본권의 폭넓은 제한을 정당화한다.
6) 공무원 개인은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모두 누리되, 공무원 개인이 시민으로서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공무원의 지위․권한을 이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만 규제함이 타당하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전제조건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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