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되었군요. 2021년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진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식을 생략하고 약간의 교정을 거친 내용만 소개합니다.
<의견서 제출 관련 말씀>
먼저 귀 기관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는 사회적 참사․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대증요법(對症療法) 일변도여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소극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의 요청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로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인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귀 기관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연구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에서는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1. 문제 상황
스텔라데이지호는 한국 회사인 ㈜폴라리스쉬핑이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하여 브라질~중국 간 철광석 수송선이다. 노후 선령 제한으로 폐선하려던 일본의 유조선을 사들여 중국에서 개조한 선박으로 침몰 당시 25 연령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선박 운항 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선령 제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사에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라는 규제 완화 논리였다(강수돌, 2015: 209).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총 24명 선원 중 2명만 생존하고,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2018. 4. 19. 국회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장비 투입을 검토하는 1차 공청회를 열었다(국회의원 이석현․이태규․박완주․이만희 주최). 공청회의 결론은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원 생사 확인을 위해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에서 거짓과 변명 그리고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해수색은 수심 2k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 해양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수습을 위해 수색하는 작업이다.
2018. 11. 8. 한국 정부는 미국 심해수색 업체(Ocean Infinity)의 제안서 평가회에서 실종자 가족의 방청을 불허했다. 평가회 중 해경은 유해 발견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고, 업체는 그물을 활용한 유해 수습 등 수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정부는 이러한 질의․응답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8. 12. 28. 외교부는 ‘Ocean Infinity社’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50일 전(제안서 평가일)부터 유해 발견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 채 계약서에 유해 수습 조항을 넣지 않았다. 정부는 가족들에게 “3,500m 심해에서는 사람의 형체가 온전하게 남기 어려워 유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계약 당시 유해 수색·수습 관련 요청을 할 수 없었다.
2019. 2. 21. 7:20(한국시간), 1차 심해수색 중 심해 3,500m 해저에서 유해 1구를 발견했다. 2019. 2. 22. 외교부 담당 과장은 가족과의 면담에서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 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 2. 23. Ocean Infinity社는 유해 수습 없이 현장에서 철수했다. 2019.4.9. 외교부 담당 국장은 가족과의 면담에서 “유해로 안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물체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본다.”라고 사람의 유골임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 발견 유골을 “유해 추정 물체”라고 발언했다.
2019. 7. 23. 1차 심해수색을 평가하는 국회의 2차 공청회[천정배 의원실 외 6개 의원실(2019),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 공청회(국회의원 천정배․정양석․윤소하․심기준․이태규․윤준호․박주민 주최), 국회의원회관, 2019. 7. 23.]에서는 1차 심해수색이 준비과정이 미숙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 미흡했다는 평가다. 공청회의 결론은 재발 방지와 침몰 원인을 분석하고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2020. 9. 25.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작업 관련 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의원실 외 16개 의원실(2020),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국회의원 우원식․박홍근․김영호․서삼석․송갑석․황희․오영환․이탄희․조오섭․허영․김기현․한기호․김석기․이만희․추경호․강은미․이테규 주최), 전경련회관, 2020. 9. 25. ]. 공청회의 결론은 현존하는 과학적 기법․장비를 활용하여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타실 내부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샬제도 스텔라데이지호 공식 조사보고서에 수록한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조타실 내에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기관장, 다른 조타수 2명, 조리장, 조리원, 실습 항해사, 조기원 등 11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한국인은 총 5명(선장, 기관장, 1등·2등·3등 항해사)인데, 한국 정부는 조타실 수색을 하지 않았다. 심해 수색 중 발견한 실종자 유해는 현재까지 수습하지 않고 바닷속에 방치되어 있다. 조타실이 훼손되지 않은 채 해저에 안착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차 심해수색의 과제는 라이다(LiDAR)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모자이크 기법으로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잔해를 촬영한 후 침몰 원인 규명할 수 있다.), 조타실 유해와 1차 수색 시 발견한 유해 등을 수습하며, 블랙박스 본체를 수거하고, 유류품을 수거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심의 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고에는 국가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국회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 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예결위 위원들에게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예비비로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2.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망자와 그 실종자 가족의 피해자로서의 인권
가. 피해자 인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34조 제6항은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래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재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30조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권은 가해자의 범죄행위 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는 재난의 예방․방지․사후의 전 과정에서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인간다운 삶은 경제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피해자의 권리
이재승(2016: 159)은 피해자 인권의 첫 번째 권리로 사건에 대한 권리를 꼽는다. 이것은 피해자의 참여권이다. 피해자들에게 범죄 사건 자체에 대한 참여와 발언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법절차의 국가 독점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소외와 무력증을 극복하게 하는 권리다(이재승, 2016: 160).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은 배제되고 기만당했다. 이들은 사건 해결의 전 과정[사건의 정명(定名), 진실 규명, 재판 과정, 피해 회복, 후속 조치]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인 지위를 가진다(이재승, 2016: 161). 단순히 사적(私的)인 개인이 아니다.
피해자 인권의 두 번째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다(이재승, 2016: 164). 온갖 법적 절차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그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2005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원칙’: 이재승, 2016: 165). 유가족에게 사망자의 유해수습은 이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피해자 인권의 세 번째 권리는 정의에 대한 권리다(이재승, 2016: 168). 이것은 공적․사적인 장치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든 구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것, 피해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여타 절차의 개시 전․진행 중․종료 후에도 피해자와 그 대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복수와 위협으로부터 확보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증인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조치를 할 것, 재판을 활용하려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피해자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구제 조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외교적․영사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2006년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이재승, 2016: 168).
피해자 인권의 네 번째 권리는 배상에 대한 권리다(이재승, 2016: 168). 국가 이외의 개인이나 기타 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또는 국가가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책임자는 국가에 변상한다(제15조). 배상은 원상회복(제19조), 금전배상(제20조), 재활(제21조), 만족(제22조) 또는 재발 방지의 보증(제23조)을 포함한다(이재승, 2016: 168).
다. 피해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기업과 국가의 진상규명 책임
개조 선박의 구조적 위험성은 전 세계 해양업계가 관심을 가진 주제다.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 중 스텔라데이지호는 세계 최초의 침몰 사례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사고 당시 선원의 진술[항공기 사고 조사에서도 증인 인터뷰는 물적 증거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윤승중․은희봉, 1996: 78)]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사고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보편타당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가능하다(김태우, 1985: 80). 항공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조사 활동의 목적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윤승중․은희봉, 1996: 88). 윤승중․은희봉은 사고의 조사가 개인 또는 부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면책을 전제하거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도 안 된다.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서는 증언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선박의 침몰 사고 원인은 선장이나 선원의 선박 운항 상의 과실도 있지만, 기업과 같은 조직체의 관행과 조직의 운영방식이 궁극적인 사고 원인인 경우가 많다.(김종구, 2014: 728). 기업이 기업 경영상의 문제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대량의 인명 재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빈발하므로 중대 재해의 경우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선박 침몰 사고와 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을 제정하여 기업을 형사처벌한다(김종구, 2014: 721-722).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기업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의 경우 국가와 기업은 노후 선박을 운행하게 한 공동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는 기업을 대신하여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한 후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2020. 1. 세월호 수습 비용에 대하여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경우 폴라리스 쉬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결론
사회적 재난에서 기업은 ‘이윤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그리고 ‘일시적 선행, 일상적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업적의 자기화, 책임의 타자화’ 그리고 ‘거창한 약속, 빈약한 실행’으로 나타났다(강수돌, 2015: 226). 사고의 방지와 예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의 엄정하고 적정한 배분과 추궁,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배․보상․치유와 사회적 기억, 그리고 앞선 조건을 충족하고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이 인권 관점에서 올바르고 적정한 응답이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해 수습과 피해자 실종자 가족의 장례 등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와 기업의 위험 방지 대책 소홀로 인한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공무 수행 중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 가족의 애통함과 유해수습 그리고 장례는 생명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다르지 않다. 배․보상이나 보훈 처우에서 다를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고리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엄정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채 재정 타령만 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은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권은 행사하지도 않으며 몇몇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를 여는 것에 그친 국회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지는 않았지만, 어떤 헌법기관에도 소속하지 않은 실질적인 헌법 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기관임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의 사안에 한정하면,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위상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는데 국가와 기업은 그 책무가 높아지기는커녕 그 무책임함이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편에서 크고 넓으며 깊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 피해자들 편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낼 것을 믿는다.
<참고문헌>
강수돌(2015).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 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중독조직 이론의 관점. 인문논총 72(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5. 195-232쪽.
김종구(2014).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기업의 형사책임: 영미의 사례 및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6). 721-729쪽.
김태우(1985). 선박침몰사고의 원인과 대책. 해양한국 1985(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5. 7. 80-84쪽.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2021). “HOPE for Stellar Daisy Never again 20170331”. 제작일자 미상.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2021). “[스텔라데이지호] 인권위 진정 관련 의견서 요청. 2021. 2. 27.
윤승중․은희봉(1996). 효과적인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증인 진술을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논문집 34. 1996. 9. 60-89쪽.
이재승(2016).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민주법학 6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3. 145-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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