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前文)

by 한량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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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의 전문(前文)은 헌법의 본문(本文) 앞에 자리한 문장으로서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입니다. 전문에는 보통 헌법 제․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개정 과정, 헌법 제․개정의 목적과 제․개정권자, 헌법의 기본 가치와 지도 이념 등을 담죠.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정의 역사 속에서 실천하고 확인한 헌법 이념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표현은 저항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 각인의 기회균등 → 각인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 항구적인 세계평화 → 인류 공영 →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논리 구조입니다.

전문은 헌법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주권의 주체로서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이고요. 선거권을 가진 ‘모순적 통일체’인 국민이 “국민투표”로써 대한국민의 의사를 대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아홉 번째로 개정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의 영속성, 즉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삶도 죽음도 아닌 채 삶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연속성과 연대성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충전 관계는 비인간 존재들과 관계로 헌법학의 시야를 넓히는 매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은 ① 국가 법질서에서 최고의 규범입니다. ② 헌법에서 국가 운영과 조직에 관한 지도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③ 효력 면에서는 헌법의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이 타당성을 가지는 근거로서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④ 내용 면에서는 헌법의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합니다. ⑤ 헌법전문은 법령 해석의 기준이며, 입법의 지침입니다. ⑥ 구체적 소송에서 적용해야 하는 재판규범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시민에게는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개헌에 대해 저항해야 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미지: AI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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