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장은 총강입니다.
총강은 단어 뜻 그대로 헌법의 내용을 총괄하는 그물코로서 국민과 국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헌법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총강의 내용은 주권의 소재와 국가의 형태, 국민과 영토 관련 사항, 평화주의 국제관계, 정당․공무원 등 기본적인 헌법 제도 등입니다.
다 알고 있듯이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형태와 성격을 천명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시․공간을 넘어 동료 시민과 함께 일방적인 지배와 예속 없이 국가를 구성․조직․운영하고 동료애에 기초한 민주․공화주의 이념․원칙을 지향․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이죠.
공화국은 국가형태인데요. 공화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립 개념으로서 군주국은 왕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국은 인민이 민주주의에 따라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특정 개인이나 계급이 통치하는 나라는 독재국가로서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또는 최종의 결정권을 말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 개념은 하나의 인격 또는 통일된 주체를 전제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기능 또는 정치적 통일을 향하는 조직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그 공화주의적 실천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46쪽.).
주권자로서 국민은 실재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 주권의 주체로 상정한 조작(操作)적 개념(Operational Definition)입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생사에 따라 유동적이고,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 국민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유진오 초안의 “인민”이 “국민”으로 바뀐 것은 이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윤치영은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인민이라는 말은 이미 대한제국 시절부터 쓰던 용어였습니다. 인민은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조직하기 이전의 주체를 표상하는 개념이며, 헌법을 제정한 이후 국민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합니다.
“모든 권력”은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지만, 사회적 영역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재 헌법에서 주권의 통제를 받는 권력은 경제․사회․문화 권력까지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공동체의 전 영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사명을 제시하는 숭고한 헌법원리입니다(이계수,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헌법 이론적 진단”,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2006, 207쪽.). 민주시민은 경제적 평등과 정의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할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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