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성문헌법의 이름입니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 조항 그리고 부칙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 즉 국호(國號)인 ‘대한민국’(大韓民國)은 1948. 7. 1. 제헌국회에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이름이죠.
‘대한’의 연원은 조선의 고종이 1897. 10. 12.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인데요. ‘대한’은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에서 따왔습니다. 일본은 1910년 칙령 제318호에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라고 ‘한’(韓)이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1899년 「大韓國國制」는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개칭하고, 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천명했습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한일병탄늑약으로 대외적인 주권을 빼앗겼으나, 한반도 일대에서 살던 ‘인/민’은 지속했으며, 1919년 “3․1 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1 운동은 원래 살던 사람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지배하며 함께 살아야 할 지구 위에 폭력으로 경계선을 긋고 땅과 사람을 지배하던 체제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인민 또는 국민 역시 국가나 정부의 표지만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재단되고 이름을 가지게 되거나 국가나 정부의 부속물 또는 소유물로서 국가의 소속원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폭압 통치를 견디며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독립과 해방 염원을 대변하며 투쟁했던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사람들’일 것입니다. 잠재적이던 주권이 마침내 그 땅 위에서 그 사람들로 인해 겨울 내 언 땅을 뚫고 새싹으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임시「헌법」 → 「약헌」 → 「헌약」’ 등으로 다섯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입니다.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서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문헌법 체제에서는 유권자인 국민 또는 헌법으로 정한 대표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조선 건국 이래 600년 이상 서울을 수도로 삼아온 사실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치는 헌법개정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헌재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2004헌마566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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