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주의 양상 (상)

by 한량돈오

2026년 2월 12일 일본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료는 ai 도움을 받아 일본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발표하며, 순차통역으로 진행합니다. 분량이 많아 한국어 발표본을 2회로 나누어 게시합니다. 각주는 생략했습니다.


안내문과 한국어 번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研究会「韓国における軍事主義の歴史と現在——兵役拒否、代替服務、12.3非常戒厳」


 日本社会では毎日のように「抑止力」や「国防」の必要性が具体的な国名とともに語られています。また軍事費もうなぎ上りに上昇しています。しかし国家を主語とした「国防」を語るさいに抜け落ちるのは実際にそのために犠牲になる人間です。わたしたちは、軍事が語られるさいに社会はどのように変化するのか? 軍事は社会とどのように関連しているのか? という問いを通して軍事の論理に批判的に向き合う社会的想像力を鍛えたいと考えます。

韓国は徹底して軍事化した社会をつくりだそうとしてきました。しかし今回テーマにする兵役拒否者——徴兵拒否者や脱走兵——の存在、2018年の良心的兵役拒否者に対する代替服務制度を規定していない兵役法に対する違憲決定、そして2024年の12.3非常戒厳の失敗などから見えることは、韓国社会には軍事化に抗する多様な実践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重要なのは、その実践はさまざまな社会的なネットワークがあってこそ可能だったという点です。そ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実状はいかなるものであり、現在いかなる模索のなかにあるのでしょうか? そこで、韓国の軍事主義について外交や軍事ではなく人間の観点から歴史的・社会的・法的に議論し、軍事化した社会を総体的に分析してきた森田和樹さん(歴史社会学・朝鮮現代史)とオ・ドンソクさん(憲法学)をお招きし、ともに語り合う場を持ち、現在の日本社会でいかなる思考と実践が可能なのかを学びたいと思います。


日時:2026年2月12日(木)13時~17時30分

場所:同志社大学新町キャンパス 臨光館4階・社会学実習室(最寄り:地下鉄今出川駅)

参加費:無料(事前申し込み不要)

司会:市川ひろみ(京都女子大)

発表:森田和樹(同志社大)「◆◆◆」

  :オ・ドンソク(亞州大[韓国])「◆◆◆」

総合討論:大野光明(滋賀県立大)、松田哲(京都女子大)

逐次通訳:シン・ヒョンオ(立命館大)、影本剛(立命館大)

主催:科研費基盤研究(B)兵役拒否運動の広がりと深化

連絡先:

ichikawa@kyoto-wu.ac.jp (市川)

연구회: 「한국 군사주의의 역사와 현재 — 병역거부, 대체복무, 12.3 비상계엄」

일본 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억지력’이나 ‘국방’의 필요성이 구체적인 국가명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주어로 한 ‘국방’을 이야기할 때 정작 누락되는 것은 그로 인해 실제로 희생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군사가 논해질 때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군사는 사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군사의 논리에 비판적으로 마주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군사화된 사회를 만들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룰 병역거부자(징집거부자 및 탈영병)의 존재,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위헌 결정, 그리고 2024년 12.3 비상계엄의 실패 등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한국 사회 내에서 군사화에 저항하는 다양한 실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천이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회적 네트워크의 실상은 어떠하며, 현재 어떠한 모색 과정에 있을까요?

이에 한국의 군사주의를 외교나 군사가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논의하며 군사화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온 모리타 카즈키 님(역사사회학·조선현대사)과 오동석 님(헌법학)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사고와 실천이 가능한지 배우고자 합니다.


일시: 2026년 2월 12일(목) 13:00 ~ 17:30

장소: 도시샤대학 신마치 캠퍼스 린코칸(臨光館) 4층 사회학실습실 (지하철 이마데가와역 인근)

참가비: 무료 (사전 신청 불필요)

사회: 이치카와 히로미 (교토여자대)

발표: 모리타 카즈키 (도시샤대)

오동석 (아주대 [한국])

종합토론: 오노 미츠아키 (시가현립대), 마츠다 테츠 (교토여자대)

순차통역: 신현오 (리츠메이칸대), 카게모토 츠요시 (리츠메이칸대)

주최: 과연비(科研費) 기반연구(B) 병역거부운동의 확산과 심화

연락처: ichikawa@kyoto-wu.ac.jp (이치카와)


병역거부와 12․3 계엄을 통해서 본 한국의 군사주의 양상과 그 평가

오동석

1. 최근의 군사주의 관련 사건들


군사주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사건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


1) 12․3 계엄 관련 사건


먼저 12․3 계엄 관련 사건이다. 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이 윤석열 정권의 국군정보사령부(아래 “정보사”)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12․3 계엄 때 국회에 투입되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12․3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보사의 임무는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이다.

② 윤석열 정권이 12·3 내란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12일에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실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대북 전단 살포는 문재인 정권 때 중단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을 내린 직후다. 북한은 2024년 한국이 대북 전단을 먼저 날렸다고 반발하면서 그해 5월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그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 특검이 특정한 시기다. 보수 정권이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갈등을 조장해서 이용하는 수법이다. 과거 선거 때 북한과 갈등을 유발한 사례들이 있다.


2) 병역거부 관련 사건


다음으로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다. ① 2026년 1월 20일 병역거부자 나단이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그는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2020년 국방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기각했다. 병무청은 2021년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으며, 그는 입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0월 25일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26년 1월 20일 입영 거부에 대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 다투었으나, 2심에서 패소하면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그의 사회주의 신념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어서 진지하고 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의 법정투쟁이야말로 신념의 확고함을 보여준다. 그가 재판에서 승리하여 얻는 것은 교도소에서 3년 동안의 대체역 복무다.

② 2026년 2월 23일 한베평화재단의 두부(김민형) 활동가가 병역거부 선언을 한다. 두부는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Total objection)다. 현 대체복무제가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지 못하고 여러 징벌 요소 때문에 인권 침해적이기 때문이다. 입영일인 2월 23일 이후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은 뒤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도 대체역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3) 기타 사건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 관련 사건이다. ①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 일명 ‘받들어총’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4·19혁명 당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장소다.

② 진보라고 평가하는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늘었다. 이재명 정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연 8% 국방비 증액, 인공지능(AI)·드론 전력화, 해병대 준4군화, 전작권 전환, 나아가 핵 추진 잠수함 추진까지도 언급했다.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이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국방비가 6년 새 50% 늘었다.

③ 이재명 정권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략 경제협력 특사’라는 칭호를 받고 ‘무기 세일’ 중이다. “남한은 무기를 팔고, 북한은 다른 건 팔게 없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젊은이들 목숨을 판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은 한국의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World Defense Show(WDS) 2026’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K-방산’ 수출패키지를 선보인다고 보도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무기 수출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2.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군사주의


1) 12․3 비상계엄의 간략한 경과


한국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이 장기 집권 또는 권력 강화를 위해 계엄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이었다. 군과 경찰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검찰 등의 행정기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사건의 진행에 연관된 공무원들의 침묵, 방관, 동조는 더 충격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에서 11시를 기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명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주요 내용은, ①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일체 정치활동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③ 파업과 태업 그리고 집회 행위 금지, ④ 포고령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여 ‘처단’한다는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 특수임무단 등 소속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사당 등에 진입했다. 다만,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비상계엄은 그 법적 효력을 잃었다. 정부는 오전 4시경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2) 12․3 비상계엄은 내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는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 국회 권한 행사다. 그러나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기에는 헌법 규범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 윤석열은 헌법에 따른 국회의 행위를,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다수파인 야당을 향한 것이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회해산이고,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계엄을 통제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심으로서 입법기관이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통제기관이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는 물론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등 군 관련 행위의 동의권,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권 등 민주공화국에서 매우 핵심적인 권한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독재 체제가 성립한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제일 먼저 국회를 해산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폭력이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윤석열 등은 내란죄 등으로 재판 중이다.

3) 내란에 이용된 계엄 제도의 위헌성과 폐지론

2025년 한국 국회는 계엄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2․3 비상계엄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부 단계에서의 절차와 국회 관계에서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입법은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면서도 현재에서 입법의 근거가 된 사실문제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계엄법 개정은 충분하지 않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대가 국회의사당에서 난입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가 활동할 수 없다면 또는 국회의 의석 분포에서 여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개정 계엄법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개정 계엄법은 사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에 이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문제다.

나는 2010년에 계엄법 폐지를 주장했다. 전시를 대비한 입법을 해서 대응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엄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다. 입법자에 대한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다.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헌법이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더라도 민주적 의회라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재량형식으로 부여한 국가기관의 권한을 필요 최소한 정도로 제한하는 일은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 헌정사의 경험을 성찰한 헌법해석 관점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근거를 댈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계엄은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는 물론 질서유지를 위해 가장 조직적인 군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사회 현실의 변화를 고려하면 계엄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군이 민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 관점에서 적정하냐의 문제도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사회에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군정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전시에는 전쟁의 수행을 위해 계엄의 선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해 사실상 군정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체제 개혁의 접근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3. 병역거부에 드리워진 한국의 군사주의 양상


1) 병역거부 운동의 간략한 경과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해졌다. 물론 그 역사는 훨씬 전부터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병역거부 운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기여서 초기 병역거부 운동은 인권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후 전쟁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계기는 다양하다. 2004년 이라크 파병, 2006년 5월 4일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대추리 이전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524명 연행, 수백 명 부상),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에서 군경의 폭력성,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등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줄었다. 이것은 병역거부 문제를 전쟁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맥락을 놓친 결과다. 대체역 심사제도의 문제에 관해서도 인용률이 높다는 걸 근거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두부가 대체복무제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의 산하 조직이고, 심사위원에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국방부와 병무청 추천 인사의 비중이 더 늘었다. ② 예전에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면, 전시근로역이 되어 평시에는 징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자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산 사람도 다시 입영 영장을 받게 되었다. 두부는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2) 대체역 제도의 도입 경과


한국에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대체역 편입을 심사하는 제도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대체역을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 입법이 이뤄졌다.

대체역은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대체하여 군사적인 업무 또는 조직과 무관하게 다른 역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순간 국가는 당사자가 군사적인 조직과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사자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순간 이후 인권 관점에서 심사의 대상은 개인의 양심이나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병역거부 제도가 개인의 양심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지다. 그 핵심을 놓치면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 규범은 국가를 제어하기는커녕 국가의 자의적인 재량권 안에서 오히려 재단 대상이 될 뿐이다.


3) 대체역 제도의 문제점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시작했다.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국방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가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① “병역자원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로 의미 있는 규모가 아니고”, ②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해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현대전은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므로,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제도 구성에 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끌어들여 병역을 거부하는 시민과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시민을 나누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divide & rule).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출 경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다. 대체역의 36개월(현역 복무 기간의 두 배) 합숙 복무는 (육군) 현역 복무와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것이고, 교도소에서만 근무하게 강제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양심을 이유로 불복종으로서 병역거부를 인정했지만, 다른 시민을 동원하여 병역거부자를 다시 ‘교도소’에 가둠으로써 국가는 복종을 강요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거부자인 ‘양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병역거부권은 개인의 인격 발현으로서 기본적 인권이다. 동시에 헌법의 평화주의를 구현하는 시민의 공적인 권리이자 책무다.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무는 병역거부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라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성립한다.


※ 이지미 라이선스: militarism and war concept. isolate on white background, 제작자 studiostoks, 파일 유형 JPEG, 범주 산업, 라이선스 유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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