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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종규 Sep 18. 2016

학교 만들기-2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쉽지만은 않다. 학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창립총회를 실시한다. 학교 설립에 동의하는 이사 7인, 감사 2인을 먼저 선임을 하여야 한다. 뜻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이사가 되면 학교 설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산상의 출연을 하여야 하므로 선뜻 함께 하자고 하는 이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학교 설립 구성원이 갖추어졌다면 창립총회를 한다. 학교 설립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하는 과정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창립총회를 하기 일주일 전에 이사회의소집통보서를 보내어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한다. 등기 우편물로 보내어서 발송확인증과 등기영수증을 발급받아둔다. 문자나 일반우편으로 보낸 자료도 있다면 모아둔다. 이사들에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꼭 지참하여 참석하도록 이사회의소집통보서에 안내를 한다.


창립총회는 어떤 장소에서 해도 된다. 이사 7인, 감사 2인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의 수는 그 이상이 되어도 되나 창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다.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요약하거나 개조식으로 적지 않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다 작성을 한다. 회의록에는 각 장마다 이사, 감사의 이름을 자필로 적고 인감도장을 찍는다. 인감증명을 자필 서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 회의록 마지막 장에는 이사와 감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록된 곳에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을 한다. 창립총회를 하는 날의 가장 큰일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창립총회에서는 회의록을 만드는 일 외에도 함께 모인 이사들과 함께 앞으로 만들 학교의 정체성, 이념, 체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다.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학교설립신청을 하고 학교설립인가가 나기까지는 1년 정도의 기한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설립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 일들을 분담하여 정하는 것도 창립총회에서 할 일이다. 여러 가지를 의논을 다 하고 나면 모두 함께 모일 순간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잘해나가자는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학교 체제는 3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된다. 3월에 학교가 개교가 되려면 학교법인설립신청서를 3월 말까지 제출을 하여야 된다.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에 따라 학교 설립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설립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설립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간다.


학교법인 설립 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감사의 조사 보고서, 설립 당초의 임원명부, 취임승낙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2부, 각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친인척 1명 이상 불가), 겸직허가서, 경력증명서(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함), 기본증명서 2부, 인감증명서 2부     


위의 모든 서류들이 창립총회 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창립총회를 할 때는 점검만 하고 빠진 것만 뒤에 받으면 쉽지만 9인의 서류들을 모두 미리 다 준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크다.


학교법인 설립 취지서는 모든 이사들이 다 모인데서 밝히고 수정하고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전에 몇 명의 이사들이 만들어서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준다. 특수관계부존재각서는 이사 7인 중 친인척은 한 명까지만 된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나머지는 특수관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각서다. 

겸직허가서는 이사 중 법률로 정하는 겸직이 안 되는 인원이 있다면 겸직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학교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 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적지 않다. 교사는 겸직이 원래 허가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서를 꼭 받아야 한다. 학교장이 발급하는 겸직허가서만 있으면 되는데 학교장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상급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학교장에게 내려주므로 발급이 된다. 일반직 공무원도 해당 기관장의 허가서를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이라면 구청장, 군청 직원이면 군수의 겸직허가서를 받는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학교법인설립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 학교법인설립신청서와는 별도로 학교설립신청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부지와 건물이 있어야 한다.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데 큰돈이 들므로 사람 몇 명이 모여서 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가 돈이다. 그래서 학교법인설립신청서 안에 이사의 재산출연증서가 붙어야 한다. 재산출연증서에는 은행잔고증명서까지 함께 붙는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천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의 2할 정도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본다면 경기도 일원에서 학교를 설립하자면 부지대와 건축비로 최소 50억은 들것이다. 이런 큰돈을 이사 7인으로 꾸리기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큰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폐교 임대를 통한 학교의 설립이 그것이다.


폐교 임대는 평가액의 백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학교가 설립이 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반으로 임대료가 줄어둔다. 그렇지만 폐교를 임대하여 세우는 학교에는 제약이 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데 한해서만 폐교가 임대가 된다. 대안학교를 설립을 한다면 학부모의 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많은 학비를 내는 학교에 학부모는 자녀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적은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설립하고 몇 년 안에 소위 명문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학교는 존속될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다. 대안학교 중 대안교육특성화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의 지원이 나온다. 교육청의 지원금은 사립학교에 준하는 것이어서 교사의 급여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95%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반은 따라야 한다. 학교 자체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국가교육과정의 일부를 추구해나가는 형태로 대안교육특성화학교를 만든다면 운영자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약도 있다. 폐교를 임대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생은 부적응 학생, 다문화자녀, 탈북자녀, 외국인 등 다른 환경에서 교육하여야 할 학생이 80%를 차지하여야 한다. 이런 학생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설립하는 학교에 오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할 일들도 적지 않다. 오래된 폐교라면 많은 곳을 손을 봐야 한다. 전기, 상하수도 시설은 기본이고, 건물의 낡은 부분을 보수하고 필요하면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적은 인원을 모집을 하더라도 기숙사는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 확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창립 교사들에게 학교의 이념에 맞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실을 맡을 사람도 뽑아야 하고 학교 식당 운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선발이다.


3월 말에 낸 학교법인설립신청서는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특성화학교 설립에 대한 인가는 바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서류에 있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교육과정의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다. 신청서에 된 일정표에 따라 학교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몇 차례 점검이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듬해 3월부로 개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다. 법인이 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신청서 이전에 학교법인설립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그것이 당장은 필요 없다. 학교법인과 학교설립 신청서를 모두 준비를 하였지만 일단은 보류를 하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임대된 폐교를 점검하였다. 수리를 하여야 할 곳이 적지 않았다. 학교 개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판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꽤 긴 시간이 들 것 같았다. 나는 일단 학교 건물 개보수를 위하여 세 명의 인력을 파견하였다. 전기, 상하수도부터 정비하고, 폐교 건물 안에 교실과 기숙사, 교사실과 식당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는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는 앞에 말한 건물 개보수의 시간이 짧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는 학교 임대로부터 교육청의 허가 관계를 책임지기로 한 측에서 자꾸만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건물 개보수나 학교 설립을 위해서 자금이 한참 필요할 시점인데 그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다. 이사들의 출연금은 약속한 것의 10분의 1도 들어오지 않았고 출연금은 함부로 쓸 수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돈만 계속 들어가야 할 판이었다. 거기다가 학교설립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성큼 겨울이 다가들고 있었고 다음 해 임대료를 또 내야 할 순간이 다가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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