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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당 Sep 09. 2023

경비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경비업법의 태동과 전개 과정

 경비업법의 태동은 1976. 12.31. 법률 제2946호로 제정 공포된 용역경비업법에서 출발한다. 

 당시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이유는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고자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이 있었고, 1999. 3. 31. 법률 제5940호 개정을 통해  용역경비업법이 아닌 경비업법으로 체계를 갖춰 태동했다. 그 후에도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20차례 넘게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업의 분류에 따르면 경비 업무는 크게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구분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상생활과 밀접한 아파트나 회사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시설경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물의 도난 방지와 화재 예방을 주업으로 하는 경비는 특수 경비이고, 금융기관에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경비원도 국가행사 시에 자주 볼 수 있다.

  경비업의 영위는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덧붙여 경비원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통해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역업체에 소속해 일한 경비원은 일한 기간 동안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였다면 그곳에서 한 기간의 경력 인정받지 못한다.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우선 현장 적응을 위한 기본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취업해야 한. 만에 하나 교육 이수 후 3년이 지났거나, 일하고 나서 쉰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자격은 상실되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비원은 크게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면 된다. 그럼 경비원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경비원 하면 아파트가 떠오르고 아파트에서 궂은일 하면 경비원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듯 시키는 일 마다하지 않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분들이 경비원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즉 아파트 현장에서의 일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순찰업무를 통한 화재 예방 및 입주민의 재산 도난 방지 업무와 외부인 출입 관리, 차량 질서 유지 관리, 교통안내, 내 외곽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통 교체 및 관리, 제초작업, 낙엽 수거 처리, 제설작업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다 게시물이나 안내문 부착 같은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한다. 그렇게 많은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경비원이다. 그럼에도 현장에 따라 경비원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이 부족해도 뽑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적은 편이다. 일하는 데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할까. 온갖 잡일을 맡아해도 보수는 적다. 그럼에도 경비원에게 나가는 돈이 많다고 입주민들은 늘 불평이다. 그들의 일꾼이 아니거늘 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눈치를 살다.

 힘들게 일하는 경비원들의 한 달 치 월급은 얼마나 될까.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당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는 210만 원, 대부분 230 내지 260만 원정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3백만 원 넘게 주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한다. 월급이 적고 많음은 잠을 적게 재우느냐, 많게 재우느냐 그 차이다. 경비원으로 일한 시간의 대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니까. 경력이 많거나 갓 들어온 신참이나 차이 없이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보수가 적음에도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차대표회의회장 또는 임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리고 마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경비원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잠자는 시간, 즉 휴게 시간을 많이 주면 인건비는 자동 줄어든다. 그렇다고 주어진 휴게 시간이 편할 수 없다. 휴게시간이 많다고 해도 집에 가서 쉬다가 올 수 없어 근무지에서 쉬어야 한다.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하다. 휴게 공간이 없는 곳도 있다. 아파트 태반이 휴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최근에 지어진 신규 아파트 말고 많은 수의 오래된 아파트는 아예 휴게 공간이 없다고 한다. 휴게 공간이 있더라도 습이 많고 곰팡이가 덕지덕지한 지하 공간이어서 위생 또한 불결하기 짝이 없다. 매일 그런 곳에서 일하고 쉬다 보면 건강이 염려될 정도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나 사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도 많으니 탈도 많다.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개인 사정이나 집안일까지도 하게 하여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내 일 네 일 따지게 되고, 말 듣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혼쭐이 나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입주민들은 아버지 벌 되는데도 손찌검까지 한다고 하니 서러워서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부랴부랴 공동주택관리령 경비원들이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다.

 2021. 10.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용역업체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청소, 음식물통 처리, 낙엽 제거, 제설 작업 등 예전의 경비원들이 하던 궂은일까지 시킬 요량으로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모집 공고하여 뽑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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