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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당 Sep 12. 2023

연차유급휴가 1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연차 휴가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알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한 게 연차 휴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 경험한 사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한다.

 취업하고 10일 조금 남짓한 시점에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수필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리, 그날의 주인공이기에 반드시 휴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취업하기 전엔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가능했어도 취업하고부터는 약속이건 일이건 제약이 따랐다. 취업과 동시에 내 시간의 자유는 통제되었다. 마음대로 휴가를 얻을 신분도 이제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 휴가 조항이 있다고 한들 채 한 달도 근무하지 않은 내겐 그림의 떡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①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②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 유급 휴가’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연차휴가가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다. 그렇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최대 11개까지 연차휴가가 생기고,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근무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행사엔 반드시 참석해야 했기에 현장 대리인인 보안실장에게 외출을 허가해 달라고 했다. 연차휴가 대상자도 아니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어 6시간 외출을 얻었다.

 문제는, 외출이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다. 현장대리인에게 설핏 물으니 한 달 만근 하지 않으면, 해당 월에는 외출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12월 1일부터 근무하였지만 외출이 있어 12월 한 달은 연차휴가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외출이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준다 치더라도 외출한 다음 날인 12월 18일부터 다음 달 1월 17일까지 근무하면 1월 18일에 연차 한 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니라고 했다.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볼까, 노무사들의 의견을 참조해 볼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다가 여러 날이 흘러갔다.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업무 파악이 우선이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니 볼일이 있더라도 쉬는 날 택해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에 2023년 2월이 가고 3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출근했다가 24시간 일하고 그다음 날 쉬는 형태의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궁금증은 머리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알아야 성미가 풀리는 성격인지라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 4월 초순에 국민신문고(webmaster@epeople.go.kr)에 질의하였다.


질의 내용은 이렇다.

     

 저는 (주) ooo와 아파트 경비원의 자격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 12. 1.부터 2023. 4.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07: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②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저는 2022. 12. 17. 07까지 출근한 후개인 사정으로 당일 17:00~22:00까지 6시간 외출 후 복귀하여 다음 날 07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12월 당월에는 12. 17. 외출 말고 조퇴, 결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질의 1> 저의 사례와 같이 만에 하나 회사 근무규칙 상 12월 17일 외출로 인하여 1일 치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회사의 근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또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내용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 자체로 근무규칙을 따로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사용자 측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제재나 벌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의 4>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 월 중간에 입사하여 1개월 만근이 되지 않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3월 1일이 아닌 3월 2일부터 출근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월은 만근이 아니어서 다음 달인 4월 2일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한 달 만근한 것만 인정 5월 1일에 1일 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한 지 하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6시 34분에 메일로 답변을 보내왔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근기 1451-21279, 1984. 10. 20.)”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12.17. 중도에 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한 것이 아님에 따라 12.17. 외출을 제외하고 12.1.~ 12.31. 간 출근 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나. <질의 2> 12.17. 외출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외출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질의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제60조 제2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 4>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3. 2. 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 2.~4. 1. 간 개근한 경우 4. 2. 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마.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 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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