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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당 Sep 12. 2023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사업장이나 조직 형태에 따라 참으로 다양하다. 09시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공무원이나 회사 근로자부터 이른 아침 07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07시까지 2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근로자도 있다.  

 그렇듯 사업장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다 보니 이에 따른 이해 충돌도 종종 발생한다.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인지 혹여 야간에 근무하였는데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처 주는지 관심두지 않으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놓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야간 근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대응할 수 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관련 조항에 대해 알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 평균임금이 뭔지, 연차휴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젊었을 적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의 처지에서 이해를 돕고자 기술해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적(監視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해 놓았다.

 회사, 공사 건축 현장, 아파트, 상가, 회사에 근무하는 시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다. 줄여서 감단근로자. 학교당직자, 계수기감수원도 이에 해당한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무형태도 2교대 또는 3교대로 일한다. 교대 방식도 1주일은 주간, 그다음 주는 야간 이런 형태로 바꿔 근무한다. '주야비 주야비' 또는 '주주 야야 비비' 그런가 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무 방식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에 따라야 한다.


경비원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한다. 단, 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다.


 관련 내용을 근거로 경비원이 야간에 일하면 야간 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야간 근무 시간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이므로, 사용자가  경비원에게 야간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야간 근무 시간에 1시간 일하면 1시간에 30분을 더한 1.5시간의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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