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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당 Sep 12. 2023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고(1년 미만 근로자에겐 11개가 최대), 매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1년 이상 2년까지 15개, 만 3년 근무하면 16개, 만 5년 근무하면 17개, 즉 2년 단위로 1개씩 늘어나되 최대 25개까지 주어진다.

 연차휴가 사용은 1년 동안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연차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있으면, 사용자에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신설 2020. 3. 31.>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촉진했음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1년 이상 2년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15)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데 그쳤지만, 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을 촉진하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 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즉, 1월 1일 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11개)를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며, 못 쓰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지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하였다면, 그 수당 청구권마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촉진을 2차까지 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을 통하여 알려주고(1차 사용 촉진),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차 촉구할 수 있는데,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서면을 통하여 알려주고(1차 사용 촉진),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차 촉구할 수 있는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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