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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순우 May 13. 2022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여기서 나는 '누구나'와 '당연히'에 밑줄을 긋고 싶다.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나이, 종교, 성적 취향 등과 관련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다른 말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


인권은 그럼 언제부터 중요시된 걸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국 가운데 50개국이 찬성해 선언한 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이다.


전문과 본문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권을 비롯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문을 제외하고 본문 30개 조항을 그대로 옮겨본다. 축약해 전달할까 했지만, 너무나 주옥같은 글이라 길더라도 한번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조리 가져왔다.


출처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 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세계인권선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인권조항이 들어간 점이다. 이밖에도 식민지 철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인종분리정책) 폐지 등에 기여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인권선언은 여러 분쟁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성과 절대성을 갖는 것이다.


어두운 측면도 없지 않다. 세계인권선언이 독재정부 하에 있는 나라들을 규탄하는데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국들이 빈국들에게 휘두르는 방망이로 인권선언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유태교, 기독교적 전통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아시아 일부 지역과 몇몇 회교도 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왜 중요한가


명과 암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하는 천부인권은 여전히 인간 사회에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어쩌면 인간 사회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지점에 바로 인권이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나라별 법률이 외계인의 침공으로 갑자기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인권 선언문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법을 제정하고 새롭게 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세계인권선언'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죽거나 희생양이 된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인권이 무시된 많은 용어들이 여전히 그대로 사용된다. 인간의 인식은 인권을 알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음지에 있던 소수자들이 비로소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되찾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서로의 권리를 뺏거나 빼앗기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발생한다. 장애인은 여전히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며, 제대로 교육받거나 일하지 못한다. 성소수자들 역시 인간적인 대접은 커녕 병자 취급을 받곤 한다. 임신하면 직장에서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해고당하기 일쑤고, 같은 노동을 해도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마치며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데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87번의 회의와 1400번의 투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려면 많은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반대하지 않는 선언문을 만들어야 했던 것. 선언문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 하나를 고르고 또 골라 일일이 협의해가며 정성스레 만든 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정의한 천부인권이다.


나는 세계인권선언의 문장들이 전세계적으로 지켜지는 날을 꿈꾼다. 여기에서 명시된 부분만 지켜지더라도 우리 사회는 분명 꽤 살만해질 것이라 굳게 믿는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도 인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인권이 보장된다면,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까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근사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지 않을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급변해도 꼭 가져가야 할 단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단연 인권을 꼽겠다. 인권은 바로 그런 것이다.     


     

Human Rights for future,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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