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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진 Jun 27. 2019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선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설립을 저지하고, 박 전 대통령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막으려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형량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여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갖은 방해 속 잇따라 실패

세월호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여론의 기대와 다르게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가장 먼저 발족한 세월호 특조위는 최종보고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해산했습니다. 잇따라 출범한 조사위원회들도 여론이 기대한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인양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침몰·구조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이어가지만 아직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재판부, 청와대 개입 인정 … 지휘계통에 따른 조직적 방해 있었다

2017년 12월 시작된 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조사방해 문건을 만들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는 구체적 증언,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며 해수부나 청와대에 동향을 보고한 겁니다. 특조위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든 자료를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해수부가 단독으로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을거라 봤습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특조위가 의결하려 하자 해수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 또한 이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2015년 10월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수부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구체적인 문건의 작성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위와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문건 작성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조사방해 가담한 공무원들 징계 유예 …'세월아 네월아'

이로서 뱀의 머리를 세게 치진 못했어도 건드리긴 한 게 됐습니다. 이제 조사 방해를 방관, 내지 가담한 해수부 공무원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특조위 조사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 중 고위공무원 두 명은 기소 유예,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판단이 아닌 해수부 자체 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방해한 사실은 2017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검찰로부터 객관적 수사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더라도 해수부가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단 게 중론입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별개기 때문이죠. 일례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3명을 징계했습니다. 조직이 다하려던 책임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면 조직 차원에서 별도로 다뤄야 한단 주장입니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뒤늦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두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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