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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주부 Nov 15. 2022

아이에게 매달 20만 원씩 증여하는 방법

구독자님 중 한 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아이에게 주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 자산 증식에 활용되면 정부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줄 경우에는 "유기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에게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증여해 주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증여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기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 금액은 2400만 원이 아니라 할인율 3%를 적용한 2047만 원이 됩니다.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미래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만원과 지금 만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첨부된 엑셀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우동호 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위의 "유기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24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어 좋습니다. 2400만원의 현재 가치인 2047만 원은 증여세 면제구간인 2000만원보다 47만 원이나 많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 것 같지만, 정부에서는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jomunNo=55&jomunGajiNo=#:~:text=%E2%91%A1%20%EA%B3%BC%EC%84%B8%ED%91%9C%EC%A4%80%EC%9D%B4%2050,%EC%A6%9D%EC%97%AC%EC%84%B8%EB%A5%BC%20%EB%B6%80%EA%B3%BC%ED%95%98%EC%A7%80%20%EC%95%84%EB%8B%88%ED%95%9C%EB%8B%A4.

 아무튼,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한 엑셀 파일에 있는 시트 2번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 시트 3번 "증여계약서" 두 가지를 출력해서 스캔하신 다음 홈택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나 구글에서 "유기 정기금 증여세 신고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튜토리얼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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