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메사바라는 첫 상품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옷가게를 하면서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를 여는 것은 익숙했기에 나의 기존 계정을 사용해서 시메사바를 올려두었다. 아무런 마케팅도 하지 않았으니 매출이 생길 리가 만무했다. 단지 처음 해보는 냉동식품 판매이기에 배송방식, 안내문 등등을 테스트해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다.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벌금이 엄청난 수준이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니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는 영업허가가 필요했다.
일반적인 식당은 일반음식점이라는 영업허가로 장사를 하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위생교육으로 예약도 미리미리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외에는 보건증 정도가 필요할 뿐이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올리겠지만 좀 어이없는 과정을 요구한다.
다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돌아가면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허가는 구청장이 제공한다. 결과물은 영업허가서이다. 이 역시 가장 어려운 과정은 위생교육을 완료하는 것이고 보건증 역시 필요하다. 결국 식당을 내기 위한 허가와 거의 동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청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식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을 직접 접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의도 쿠마는 이미 식당 옆에 조리용 공간을 별도로 갖고 있었기에 그 공간으로 쿠마상회를 창업했고 역시 동일 공간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석판매) 영업허가를 받았다.
즉석판매 영업허가는 기존에 일반음식점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분들에게 인터넷 커머스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매출을 올리 수 있게 만들어준 새로운 영업허가 생각하면 된다. 내가 순댓국 식당을 하는데 맛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살 수 있냐는 요구가 있으면 이 즉석판매 영업허가를 득한 후 나의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쿠팡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 셀러로 입점하여 판매할 수 도 있지만 쿠팡의 로켓그로스와 같이 쿠팡이 사입하는 형태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판매 방식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이고 이는 자체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스토어를 열고 네이버에서 광고를 집행하면 검색결과가 유입되고 매출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다.
내 가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고 인터넷상에 가게가 한 개 더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쿠팡을 활용할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쿠팡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된다. 이 경우 쿠팡과 직접 판매 거래를 하는 것으로 즉 즉석판매 영업허가로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식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쿠팡 윙 판매자로 입점하는 것으로 오픈마켓 셀러로 입점하는 형태다. 배송은 내가 직접해야 하고 특정 상품 형태에 따라 로켓그로스라는 아마존 FBA의 쿠팡 버전을 사용해서 풀필먼트를 쿠팡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는 즉석판매 영업허가로 가능하다. 쿠마상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후 쿠팡에도 입점을 했는데 쿠팡에서도 종종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쿠팡의 영향력이 새삼 느껴졌다. 물론 쿠팡에도 별도의 광고 집행이 필요하다.
결국 즉석판매 영업허가로는 본격적인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상품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나름의 고유번호를 득해야 할 것이다. 그날이 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