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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새해 바뀐 것들(2)

by imbest
2021년 취업이룸카드 2023년 취업이룸카드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취업이룸카드(안내책자)‘가 있었다. 2023년 두 번째 취업이룸카드가 나왔고 사이즈는 전보다 작아졌다.



그동안 초기상담 할 때 참여자 성함, 상담사 정보를 자필로 적었던 곳이 바로 ‘취업이룸카드‘였다. 올해 홀수해라서 새로운 취업이룸카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본부 확인 결과,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취업이룸카드에 자필로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뭔가 시원섭섭한 기분이다. 그래도 내년에는 새로운 취업이룸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참여자 입장에서 좋아진 점/안 좋아진 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다.


<좋아진 점>

1. 직업훈련 참여시기 제한 폐지

- (기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5개월 이내 개강수업만 가능

- (변경)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모두 가능

(*단, 마지막 직업훈련 종강일은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


2. 초기상담 간격 변화

- (기존) 초기상담 간격 3~5일

- (변경) 참여자 특성에 맞게 상담사가 판단하여 일정간격으로 진행


3. 중간점검 상담시기 변경

- (기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차,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3개월 전

- (변경)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차, 5개월 차


4. 소득신고 기준액 변경

- (기존) 24년 중위소득 60% 1,337,067원

- (변경) 25년 중위소득 60% 1,435,208원



<안 좋아진 점>

1. 조기 취업성공수당 폐지

- (기존)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창업한 경우

- (변경) 2025년부터 폐지됨

(*29.(조기) 취업성공수당 글 참고)


2.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시기 축소

- (기존) 마지막 학기 4개월 전부터 가능

- (변경) 마지막 학기 2개월 전부터 가능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7.1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1.1부터 참여 가능)




그밖에 실업자 원격훈련뿐만 아니라 재직자 원격훈련도 들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단, 우수인증기관, 공급부족직종만) 하지만 동일과정 직업훈련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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