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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키르히아이스 Nov 13. 2022

한국에서 회계 횡령사고가 빈번한 이유 -1-

1.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2022년은 횡령의 한해라고 할 만큼 대형 횡령 사건들이 많았다.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어떻게 이런 거대한 횡령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언론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인 대책과 문제 진단은 없는가? 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회계처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지난 카카오 비판글에 이어서 말로만 선진국의 허상을 또 한 번 짚어보자.


 1.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2. 우리은행 횡령사건

 3. 사건의 공통점

 4. 사건의 의문점

 5. 우리나라에서 횡령사고가 빈번한 이유


 <주의: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통해 파악한 것이므로 금액과 사건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공시금액: 2,215억)

사건요약

 2021년 12월 31일 횡령 고소가 있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일개 직원이 상장회사의 자금을 수천억 횡령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일대 충격을 주었다. 횡령액은 무려 2,215억에 달했다. 이 액수는 역대 최대 횡령금액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본금(2047억) 보다도 많은 돈이다(출처: 머니투데이, 2022.01.10,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016595815869).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슈퍼개미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318070001770). 이 개미의 정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재무팀장으로 총 횡령은 약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분석

 이 사건은 자료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소개하긴 어렵지만 범인이 재무팀장이니까 보고도 없이 일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잔액증명서를 계속 위조했다고 한다(출처: 시사저널, 2022.01.0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79). 그런데 나중에 나온 보도(출처: YTN, 2022.02.27,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6058600004)에 따르면 잔액증명서가 은행이 발급한 것이 아닌 회사 내부문서인 것으로 되어있다. 


 언론보도에서는 이 내부시스템이 은행의 잔고 상태를 내부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은행 잔고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복사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회계 일자로 마감을 정해 당일 시재액(잔액)을 스냅숏으로 고정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든다. 금융기관에서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오후 3시를 회계 일자 마감으로 해서 모든 당일 거래를 종료한다. 그 이후 발생하는 변동은 다음 회계 일자로 넘기는 것이다. 회계 일자와 실제 일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회계 일자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다음날로 넘어간다. 실시간 변동하는 잔액을 문서로 정리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다.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출처: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그런데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얘기는 회사 내부 문서상으로도 횡령한 금액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된다. 안 그러면 위조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 은행을 통해 잔고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려 했지만 그 문제는 아닌 것이다. 재무팀장 말고는 아무도 회사의 잔액 상황을 체크하지 않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OTP를 임원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걸 임원이 매번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보다는 출금하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라도 임원에게 결재를 받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이 회사는 회계 감사도 받았는데 통과되었다. 물론 회계감사가 위조까지 밝히긴 쉽지 않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측에서는 분기 감사에서 외부 조회를 가능케했더라면 빨리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출처: 조세일보, 2022.02.03,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45491). 여기서 주장하기로는 연례 감사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외부 조회가 되므로 발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분기, 반기 재무제표는 감사가 아닌 검토만 받기 때문에 외부 조회를 안 하므로 발견이 늦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물론 분, 반기에도 외부 조회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사 내부 시스템에도 횡령이 보였을 가능성이 큰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부 시스템을 직접 보지 않고 출력해서 갖다 준 자료만 봤다는 것인가? 게다가 정작 2020년 연간 회계감사보고서는 적정으로 나왔다. 분명 직접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했는데도 횡령을 잡지 못했다. 횡령액이 작거나 교묘한 수법이면 모르겠지만 200억이 넘는 돈이 없어졌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출처: 아주경제, 20220112,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2135445595). 즉 규정대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거액의 법인 돈이 개인계좌로 이체될 때는 의심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일련의 내용들을 봤을 때 범인이 주도면밀했다기보다 회계 관련 당사자들이 규정대로 안 했고 너무나 무사안일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2부(우리은행 횡령사건)는 곧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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