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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Mar 12. 2020

온라인 쇼핑과 환불불가 규정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의 교환과 환불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흰색 옷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상품을 받고나서 1일안에 반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환불이 안된다'

는 쇼핑몰의 환불불가 규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불가 규정은 대부분의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사고 파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및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4조는,

전자상거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거래의 방식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쇼핑이기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에 한정하여 상품의 교환 및 환불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환불불가 규정'의 효력



온라인 쇼핑몰에서


흰색 및 아이보리 계열 의류 교환 및 환불 불가

상품을 받고나서 1일안에 교환 또는 환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환불 안됨


등의 문구를 상품페이지에 고지하고, 위 규정을 언급하며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만, 위 문구는 그 자체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 위와 같은 환불 불가 규정은 모두 무효인데,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환불불가 규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거나,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판매가 불가능한경우, 책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하거나 전자책,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책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불불가 규정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35조로 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의 교환 및 환불 관련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 관하여서만 적용되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상품의경우에는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청약 철회의 효력이 결정되고 일반적으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의 경우

물론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소비자의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에 따라 약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잦아진 일로 인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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