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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Mar 18. 2020

가짜 증거를 제출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소송사기의 의미와 소송사기 범죄의 성립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소송사기의 의미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소송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원이 속아서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는 특수하게도 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소송사기 범행을 엄격히 인정하게 되면, 민사재판제도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는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에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송사기 범행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여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신중히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먼저, 소송사기 범행은 원고 또는 피고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사기 범행은 법원을 속인다는 의미에서 마치 원고만 가능할 것 같지만, 

피고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도333 판결 참조).

이를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송사기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대답하지않는 등의 정도로는

법원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에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 때 증거의 조작이란, 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7262 판결 참조)


특별히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법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도3591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소송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3도1941 판결 참조).





▶ 소송사기의 성립 시기



소송사기는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속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하거나,

피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허위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때에 성립합니다. 


즉, 원고 또는 피고가 소장, 답변서 등을 제출한 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사기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죄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패소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수범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거짓이라거나, 

상대방이 증인 등 제3자를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소송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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