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불복에 의한 정식재판 청구
모든 형사소송 절차를 공판절차로서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와 사법기관 모두에 대하여 불필요한 인력이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을 정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약식명령으로서 재판이 종료되지만,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때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남용하여
"적어도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조건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실제로도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도
정식재판에서 50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감형되는 사례들이 있었기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깎인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12. 19.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약식명령에 불복하더라도
형량이 유지되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내지 제458조는 약식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최근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남용 사례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항은,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의 금지의 위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는 같은 벌금형에 해당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더 높은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 조항이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으로 개정되면서,
같은 벌금형 내에서 벌금액수의 상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판사는 약식명령때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기에,
양형이유를 적지 않는다면 판결이 파기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인출해 넘겨준 사실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 하소연할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들면서
또한 최근 화물트럭 살수차가 자신의 차량앞으로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러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숙지하시어
약식명령 내용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
오직 형을 낮추기 위해 제기하는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법률"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