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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Mar 31. 2020

성범죄에서의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의 의미 및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소개


# ‘성인지감수성’ 용어의 유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인지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있기도합니다.


대법원은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판결을 하였고,

이후 성범죄에 관하여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 

각급법원도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즉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여

성범죄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등장하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생겨났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


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 발언 및 행동 등에 민감하지 않아, 

성차별 발언 또는 행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아 위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빈번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진술을 그대로 증거에서 배척해서는 안되고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야 하여 최종적인 판단해야 한다."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도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서는 안되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합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소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성인 비서에 대하여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행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안지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3심인 대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252 판결 참조).


이 때 대법원은 안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예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인 비서 진술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대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유력정치인의 여성 비서라는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안지사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한 판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N번방 사건을 담당하세 되자,

시민들은 위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판사이므로 N번방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청원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법원이 무조건 피해자인 여성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은

법원이 여성일수도 있고 남성일수도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단순히 진술이 일관성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주변 상황과 그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서

오히려 각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자는 내용이지

특정 성별 또는 특정 개인에게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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