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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pr 07. 2020

[혼자하는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혼자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혼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과 

소송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공보수금을 생각하면

이제는 소송도 '셀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여

일반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소송들에 대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원고의 입장에 있는지 또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소송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하게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 즉,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고의 입장에서 작성할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들지 않는 비용은

변호사보수 + 승소했을 시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 상당의 금원이고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혼자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법원에 내야하는 소송비용은 내가 진행하려는 소송이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금액(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지고

항소심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다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내야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 중 혼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액과 송달비용만을 법원에 납부하면됩니다.


변호사 보수 + 성공보수금 + 인지액 + 송달비용


인지액의 경우,

1심에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소송비용)은 207,000원(전자소송으로10% 할인된 금액입니다)

1심에서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은 409,500원

2심에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310,500원

2심에서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614,2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그 액수가 변동된다는 사정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민사 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72,000원 상당입니다.

송달료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의 수, 소송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소장작성(원고)



원고로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할 경우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되겠지만,

간단히 필요한 사항만 적는 것으로도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법률사실이 달라지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아래 내용은 반드시 소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임차인)

임대차계약날짜

피고(임대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약정 및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 종료 사유



소장의 목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데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 및 제출할 법원


청구취지에는 임대차보증금 얼마를 돌려달라는,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자세한 사정을 기재하면됩니다.


예시를 첨부하니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Step 2. 법원에 소장제출



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시 소송비용 등을 함께 납부하여도 되고

소장을 제출하면 이후에 소송비용 납부 등에 관한 통지를 받고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약 한 달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가진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Step 3. 변론기일 출석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소장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소송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대부분의 주장사실을 서면(서류)로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간략히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변론기일전에 문서로서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 재판장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 1회로도 종료될 수 있지만,

증인이 출석하거나 증거제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여러차례 출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Step4. 판결 선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제1심의 소송과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론을 종결한 후 약 1개월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이 때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심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소송과정이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같이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제1심이 끝나고 판결을 선고받은 후 전문가를 찾아가기 보다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송진행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법률대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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