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와 위자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불륜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화제인데
실제로도 주변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거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였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사적으로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느 정도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부정행위를 의심만 하는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아래의 사안 등에서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고 하였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즉,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를 통해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소하게는
야심한 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 받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한 경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경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애칭으로 부르는 행위
등 연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여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만약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접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에 관하여서는 이전 글에서 '당사자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배우자와 향후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법적소송에 대비하여,
배우자가 상간녀/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차량블랙박스
상간녀/남의 인적사항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이혼의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 대신 상간녀/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간통죄가 처벌될 당시, 간통죄가 이혼을 조건으로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 또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남 대해서는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액수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남을 알게될 경우 유의할 사항은
상간녀/남을 알고나서 지인들과 함께 상간녀/남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공개 SNS에 상간녀/남에 대한 비난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형법상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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