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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pr 22. 2020

퇴직금의 모든 것

퇴직금 총 정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글을 게시했었는데,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퇴직금 총정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ㅁ 퇴직금지급대상 및 퇴직금의 종류


근로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약칭하여 퇴직급여법이라고도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달리 퇴직급여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고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인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3가지로 구분되는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액수가 일정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일정한 대신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액수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퇴직금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근로자를 위해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ㅁ 퇴직금의 지급과 시효, 액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인 회사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인데


이 때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는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연봉이 인상된 경우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ㅁ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 정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구입,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이외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 직전 3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봉인상 3개월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한지 11개월쯤 되었을 때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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