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교사가 학교내에서 모든 학생들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교사가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사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학생의 안전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양육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또는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합니다.
대리감독자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탁아소의 보모 등이 해당하고
최근 판례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 교습자도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대리감독자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등의 보호 감독 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서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고 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활동 또는 교육활동과 유사한 활동 중에서
그 사고에 관하여 예측가능한 경우에만 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 사고가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고,
-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던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는,
평소 가해자 학생이 분노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있고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도,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원교사는 학원내에 있는 학생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 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 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의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보면 사교육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도 이러한 대리감독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시간에 학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특히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하는 경우
교사가 집단따돌림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교사 또는 학교가 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것에 대해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예견할 수 있었다는 상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악질, 중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인 것을 교사가 알고 있었던 경우 등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집단따돌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의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에 한정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의 법정감독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감독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서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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