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법
법률관계가 항상 유상인 것은 아니라서
무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물을 무상으로 빌려간 사람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공짜로 빌려준 물건때문에 이런 분쟁을 겪어야 하나?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소유물을 상대방에게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관계,
"사용대차"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목적물을 상대방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상대방을 그것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법률용어로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사용대차는 민법 제6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물을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용료 또는 차임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대차는 이용료와 차임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사용대차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없다는 점이
계약관계와 구별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계약당사자는 각자 권리를 가지고 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관계와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대차는 무상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담보책임이 없고, 빌려준 사람에게 수선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필요비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은 유익비 등의 비용은 청구 가능한데 이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11조에서 비용부담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려간 사람을 차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의 관계에서
당연히, 빌려간 사람은 목적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 점에 관하여 민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빌려간 사람은 목적물을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전달할 수는 없는데(민법 제610조 제2항)
만약 다른사람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면,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0조 제3항).
그리고 소유자인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은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이 때 목적물을 사용중인 사람이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용대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빌려간 사람은 목적물을 무상으로 더 오래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목적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1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1. 먼저 약정시기가 있는 경우 약정시기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약정시기가 없는 경우 빌려간 사람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민법 제610조 제3항)
사용수익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빌려간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빌려간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시간에 관하여 법원은,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다 35342 판결 참조).
공짜로 빌려준 물건도 법적분쟁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목적물을 빌린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빌린 목적물에 대해서도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신 후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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