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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02. 2020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알아야 할 法

반려동물 관련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귀여움만 생각하고 반려동물의 동반자로서

책임의식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귀여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문제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2조는 법이 정의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법 제2조가 개정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적 개념도 따로 정의하게 되었는데, 

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3항에 따른 반려동물이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으로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주인으로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의 원칙을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의2항은 맹견의 관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항 제2호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2. 12.부터는 제4항이 신설되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해

관련규정을 최소한 한번은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반려동물관련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반려동물과 관련된 형사적 책임은 동물보호법,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제13조의2항 맹견의 소유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위반한 경우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동물의 주인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은

동물을 학대한 자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목줄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등에 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2021. 2. 12.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소유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반려동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및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목줄을 매지않은 개가 9세 아동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애완견 주인에게 과실치상 범행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고정1793 판결 참조),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집에 들어서자 독일산 애완견 미니핀이 배달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도 과실치상 범행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압버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474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애완견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의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을 손상한 사안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정206 판결).






- 반려동물관련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


한편,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서는

민법 7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의 점유자인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주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약 5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참조),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관하여 약 900만 원상당의 금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2390 판결 참조).



반려동물과 함께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이런 민형사적 법적 쟁점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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