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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16. 2020

문서위조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사문서/공문서 위조와 처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그 문서를 써줘야 하는경우,

그런데 상대방에게 써달라고 하기는 껄끄럽다는 생각이 들때


"중요한 문서도 아닌데 그냥 내가 써버리고 나중에 허락 받을까?"
"상대방도 내가 부탁했으면 이 문서를 써줬을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명의로 된 문서를 가볍게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언뜻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형법이 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범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 및 법원 판례의 경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서의 종류



형법 제225조부터 형법 제237조의2 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여 공문서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있기에 사문서위조변조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형벌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조하려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여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같은 위조 범행에서도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가 그 정의인데, 

공무원이 작성한 대외적인 문서는 당연히 포함되고,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도 공문서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사람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 위임장, 신고서, 추천장, 이력서 등이 해당됩니다.




 



- 허위문서, 위조된 문서, 변조된 문서



앞에서 문서가 공문서인지 또는 사문서인지에 따라 범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따라서도 범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 범행을 구분하여 보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 위조, 변조의 각 의미를 알아보면

"허위"란 사실 또는 판단에 대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실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란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미 작성되어있는 문서를 일부 변경하기만 하는 

변조행위가 가장 약한 처벌을 받는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서 위조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


그런데 문서는 위조하기만 해서 당장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야 합니다.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에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 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라고 하였으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필한 사람 등은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기타 문제 


Q 원본이 아닌 사본을 위조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문서위조 또는 변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문서의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 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본의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그리고 사본 중에서도 법원은 프린트, 팩스 등을 통해 복사한 사본은 당연히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위조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지 내용만 다른 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형법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사문서와 상관없이 모두 처벌하지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면 처벌받지만, 사문서의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기재한 경우에는 작성권한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에 기재한 것이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4. 24. 선고 83도2645 판결 참조).

판례는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매계약서 작성한 것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참조), 판시내용을 보면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서도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하였다면 이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별도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를 따로 범죄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문서를 위조한 행위 + 그리고 이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면

형법 제229조, 제234조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서 위조를 하기는 쉽지만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 문서 작성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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