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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18. 2020

에세이구독서비스, 신고하는것 잊지마세요

에세이 구독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의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해서

브런치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많은 글을 읽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브런치와 인스타그램에서 작가님들이 

'에세이 구독 서비스', '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님들이 자신의 글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글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저도 글 구독 서비스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에세이 또는 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작가님들을 보자마자

(직접 메일을 보낼 용기는 없어서) 이 글을 써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들이 이미 등록과 신고를 마치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정기간행물법이 많이 알려진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법률의 부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고 싶지않다는 

작가님들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신문법과 정기간행물법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문법상 등록




우리나라 법률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정기간행물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람이 등록 및 신고를 하고

일정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법에서 정한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구별하여 보면

신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른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 신문에 관하여서도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정기간행물법상 등록과 신고 




한편,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정기간행물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총발행면의 60%이상의 면에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문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법 제31조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법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에세이 구독 서비스 또는 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에 있으신 브런치 작가분들이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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