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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l 03. 2020

이렇게 행동하면 '강제추행' 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살인, 강간과 같은 죄명을 들었을 때

어떤 행위가 살인, 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상 처벌받는 행위인지 우리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강제추행'의 죄는

어떤 경우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행위인지 

그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일상생활속에서 의외로 쉽게 성립되는 범죄이기도 하기에 

법원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여

형법이 처벌하는 강제추행이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강제추행의 의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 조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1.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2.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속하는데, 

따라서 만약 장애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의 내용이 더욱 중해지고,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한 경우, 그리고 공중밀집장소(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죄에서 처벌하는 추행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하는데,

이 때 추행행위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그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론등을 통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보이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성립하고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또는

- 피해자의 반항('항거'라고 합니다)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7. 1. 25.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가 어느정도의 행동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직장상사가 여성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추행에 해당(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판결 참조)


법원은, 30대 초반의 가정을 가진 남성인 직장 상사가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평소 피해자 여성이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여왔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경우: 추행에 해당


작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경우

곰탕집에서 남성이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잡은 범행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명령도 내려졌습니다. 



3.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을 갑자기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고 한 사안: 추행에 해당(벌금 500만 원)


이 사건 피고인은 술집에서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여성을 양팔로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여성의 왼쪽 뺨에 대고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의 범행이 인정되었고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판결 참조)



4. 놀이공원에서 여성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고 볼을 만진 후 껴안으려고 한 사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무죄)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여성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었고 함께 놀이공원에 간 후

놀이공원에서 여성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고 볼을 만진 후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85 판결 참조).



5. 장애인인 피해자 여성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한 행위: 추행에 해당(징역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여성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 및 신상공개정보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5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18 판결 참조) 



6. 목욕탕에서 남성이 남성인 미성년자인 성기를 만진 사건: 추행에 해당(벌금 1,000만 원)


이 사건을 통해 강제추행죄가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69 판결 참조)



7. 편의점 직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사안: 추행에 해당(벌금 300만 원)


편의점안으로 들어가려는 편의점 직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사안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성적인 부위를 치는 등의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한 처벌은 꽤 중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평소에 자신이 친분의 표현 등으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어 억울하게 강제추행 범행의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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