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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Sep 18. 2020

구름빵 판례로 알아보는 '매절계약'

출판업 관행 '매절계약'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매절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출판업을 포함한 프리랜서 작가들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작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동화책 '구름빵'사건이 있습니다.


동화책 '구름빵' 작가인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일명 '매절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8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이후에 구름빵이 인기를 얻고나서도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업의 관행이기도 한 '매절계약'의 의미와

매절계약의 장단점 그리고 출판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 '매절계약'의 의미와 문제점



출판을 할 때 계약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는, 판매부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있고, 

(2) 나머지 하나는, 판매부수와 무관하게 처음 계약할 때 일정액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절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가로서는 판매가 잘 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가로서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지금 당장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판매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매절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창작물 자체를 출판사 등에 판매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당장 지급받게 되면 

작품의 판매량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절계약이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매절계약의 주요내용이 결국 '일시금으로 저작권을 구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작품이 유명해지거나 잘 팔리게 되면

작품의 창작자인 작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매절계약 자체는 (1) 현재의 보장된 소득 (2) 향후의 보장되지는 않은 소득 중에서

작가가 선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실무에서는 작가가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절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작가가 보유하는 권리를 나누어

어떤 권리는 포기하고 어떤 권리를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일반적인 출판계약서에는 대부분 저작권 일체가 출판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서만 매절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출판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구름빵'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매절계약시 작가의 저작권 관련 문제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 7. '출판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출판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작가가 지급받는 비용 등의 지급 시기 및 액수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협의에 의해 출판권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사용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매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출판업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계약내용 검토를 받으신 후에 서명하시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합니다.

(문언의 일부만 변경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름빵 판례의 법률적 해석 - 출판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동화책 '구름빵'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출판사가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가 동화책 '구름빵'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로 인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도 

계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작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구름빵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내용도 결국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출판사에서 매절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저작권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고

실제로 표준계약서에도 그러한 점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은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남은 과제입니다. 

구름빵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이용한 출판사에게 법적 잘못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불법적으로 구름빵을 이용한 것이 아닌데도

출판사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작가의 계약책임에 대한 과실'은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출판사는 계약에 의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하였을 뿐

불법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 과정에서 출판사가 자신이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회에서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비난받아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이점은 작가의 인터뷰 등을 보더라도 명확한데

만약 '구름빵' 동화책이 인기작품이 될 것을 당시에 작가가 예측할 수 있었다면

작가 스스로도 출판사와 매절계약 자체를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신인작가였고, 스스로도 판매량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인 매절계약대금을 선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업 표준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권리와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여야 하고

그 계약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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