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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Dec 14. 2020

[일상] 변호사의 법공부

시험이 끝나도 공부는 멈출 수 없는 일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을 한지 5년이 지나가는데도

항상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법전과 법률기본서, 판례를 두고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절대절대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던 법리도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내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에 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때 마다 다시 확인하고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고나서야 확신있게 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일,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계에서는 법전, 즉 법률을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소송과정에서

판례를 자주 인용하고 판례를 당해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서면에 반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서

가끔은 판례를 잘아는 변호사가 능력있는 변호사로

대우받기도 합니다. 



물론 최신판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판례를 잘 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판례의 결과를 잘 안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잘 안다는 것은

'그런 판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 적용된 법리 및 법원의 법률 해석의 의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례를 다른 사건에서도 능동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판례를 (제대로) 잘 아는 변호사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문법, 즉 '법률(법리)'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도 법률(법리)를 익히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민사소송법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지금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변론전략을 짜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고생해서

저를 믿어주는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게 제가 일에서 얻는 에너지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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