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유경변호사 Feb 10. 2021

빌려간 돈 갚지않을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인 또는 친구가 부모님 병원비, 장례비 또는 

일시적으로 돈이 융통이 되지 않아 사업이 힘들게 되었다는 이유로 단시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시간까지 (당연히)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알고 보니 병원비로 빌려간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치품을 사는 것에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기죄 성립 조건




사기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망행위'

즉, 범죄자가 나를 속이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사기죄는 결국 '속이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기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하여 돈을 빌려갔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인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 5382 판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솔직하게 얘기하였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도

돈의 사용용도, 돈을 변제할 방법 등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줄 것 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대법원 1996.2. 27.선고 95도2828 판결)


2. 신규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증을 신청한 행위 

=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3.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융자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아니면서 융자를 받은 경우

=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 1085 판결)


4. 이외에도 피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설명한 차용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던 돈의 용도가 다른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8고단33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고단360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은 


1. 차용금 용도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정리하면


A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실제로 A목적이 아닌 B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이 밝혀진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사례



최근 주식리딩방, 주식 투자 등을 해서 고액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거나 지급받는 형식의 사기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사기 #주식리딩방사기 #fx사기


이 경우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할 생각도 없었는데도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

혹은 줄 수 없는 수익금 등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고소인)을 대리하여 

1. 고소장 작성 

2. 고소인 진술 경찰서 동행

3. 합의금 수령 조력

3. 수사과정 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기소 되어 공판절차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후의 피해금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압류 및 민사소송)등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부산기장경찰서에 직접 제출한 고소장입니다.





가해자들의 경우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고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범행을 한 사실을 알게되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가해자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피해금을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법률"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상식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210622410&orderClick=LEA&Kc=


매거진의 이전글 분양권거래하기전에 조심해야 할 점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