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유경변호사 Mar 15. 2021

우리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라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일 때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또는 피해사실이 수면위에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부모로서 막상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소개하고,

시기별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어느 정도 수준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1. A가 B,C에게 B-C가 험담한 내용을 전달하여 B,C가 싸우게 된 상황 

- 학폭위에서는 이간질 행위를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



2. A가 B의 등에 뭘 붙였다고 말하면서 도망가자, 화가난 B가 A에게 금속보온병을 뒤통수에 던진경우

- 학폭위는 A가 평소 이유없이 B를 욕하고, 놀리고 때리고 도망갔다는 사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



그리고 법원은,

학교폭력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간질 행위 등 사소해보이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법원은 사이버 따돌림이 되려면


가. 메신저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조롱, 험담(따돌림 행위)

나. 채팅방 내용의 공개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다. 이러한 행동이 다른 주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받은 사실

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메신저상 학교폭력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기타 학교폭력 사례


- 법원은 학교폭력을 시킨 학생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신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친 사례에도 학교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나요?(사건진행절차)



학교폭력신고시, 

> 학교폭력 신고사실이 학교장, 담임교사, 관련학생 보호자, 교육청에 통지되고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 및 보호 조치등이 실시됩니다.

> 이후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 자료 수집, 요구사항 확인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해결되고(2주이상 치료진단서 없는경우, 재산상피해없거나 즉각복구된경우, 폭력지속적이지 않은경우 등)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1) 사안보고

2) 피해확인 및 질의응답

3) 가해확인 및 질의응답

4) 조치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고,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1.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가. 피해학생 가해학생 즉시 격리

나. 가해학생이 눈빛 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다. 병의원 진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라. 피해학생, 신고학생이 보복행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마.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바. 일시보호

사. 학급교체

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시 처벌)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사실 등이 유출될 염려는 적습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 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경하여 부당하다는 것

가해학생의 경우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것으로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경우 모두

교육청 그리고 법원이 처분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기준을 잘 입증하고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으로 교사 및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처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관하여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법률"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상식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210622410&orderClick=LEA&Kc=




















매거진의 이전글 빌려간 돈 갚지않을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