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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pr 01. 2021

다른 건물 때문에 빛공해/빛반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빛공해 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부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빛공해로 인한 피해자인 경남 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일부승소(일부 금액만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패소하였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이고

법원이 처음으로 빛공해에 대한 입장을 밝힌 판례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판례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입니다)



ㅁ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조건 "수인한도"




인접한 다른 건물로 인하여 빛공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수인한도"를 넘었느냐는 것인데,

수인한도는 방해를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가 있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할 정도에 그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하여야 하며

참아야 할 정도를 넘을 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느냐 하는 것은, 

거리와의 간격, 피해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ㅁ 경남 마리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피해인정 근거



법원은 해운대 아이파크 시공사에서 빛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인 경남 마리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서, 


1. 아이파크 건물에서의 빛반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빛반사 시각장애 상태에 놓이게 되고, 


2.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실내 밝기가 극대화 되어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인 주거에서 거주자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3. 실내에서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 어렵게 되는 등 일시적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어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발생하고, 총 발생시간은 연간 1시간 21분에서 73시간이며, 하지를 기준으로  그 지속시간도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빛공해 현상으로 인한 시가하락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빛공해 현상으로 인해 냉방비가 증가하였다는 손해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ㅁ 빛공해/빛반사 소송 준비 및 대응방법




1. 

빛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빛공해 피해의 정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빛공해/ 빛반사로 인해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구체적인 시간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빛공해/빛반사 소송은 다수의 주민들이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한 사건에서 해결되고 

서로의 피해정도가 간접적인 증거로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3. 

마지막으로 빛공해/빛반사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피해의 정도를 감정하는 절차를 법원을 통해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빛공해/ 빛반사 소송에서 특별히 감정에 유의할 사항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정인 선정 및 감정기일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 날씨, 측정위치 등에 따라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기타 빛공해 또는 빛반사 피해에 대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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