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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30. 2021

침수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의 법률관계

침수 중고차, 침수차량을 구입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량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 내용



갑씨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을씨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였고, 

차량을 구입할 때 을씨로부터 

1) 차량이 무사고차량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2) 을씨가 전달해준 성능검사표에도 아무런 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보니 차량은 설명과 달리 침수되어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가 된 전력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에 갑씨는 을씨에 대해 침수차량인 것을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일부 축약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4가합507072 판결 참조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1. 갑씨가 침수차량인 것을 모르고 차량을 매수하였고, 

2. 침수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갑씨는 중고차량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중고차량 거래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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