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가격이 부인되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관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관세법 제30조~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비용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즉, 관세법 30조 > 31조 > 32조 > 33조 > 34조 > 35조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31조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4조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5조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각 규정합니다.
마늘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A사는 마늘을 100달러(사례를쉽게이해하기위한임의가격입니다)에 수입하고 수입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고,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A사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 마늘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
-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 국내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고,
- 산정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세관에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타업체 거래가격은 수량차이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거치지 않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될 수없는데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구합66641
이처럼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에 의해 추가적인 관세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가격 부인의 정당성 및 과세가격 결정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여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유리한 과세가격을 적용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 및 관세부과처분 취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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