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입니다
변호사는 분쟁으로 돈을 번다는 말?
= 실제로는 분쟁을 말리는 경우가 더 많다
오늘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30%가량 올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사무실에 오셨다
사실 임대인에게
그게 가능하지않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간단히 해결될 일
근데, 내용증명을 권하지않았다
20년가량 임대차관계가 있었고
임차인은 이 건물에서 나가면 안될 사정이있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는 끝이 아닐까?
평소와 같이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넌지시’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법적통지로서의 효과를 지키되,
임대인의 감정은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들은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없는 분쟁을 만들고싶진 않다
단, 이미 생긴 분쟁이라면 이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