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분쟁으로 돈을 번다는 말?

오해입니다




변호사는 분쟁으로 돈을 번다는 말?

= 실제로는 분쟁을 말리는 경우가 더 많다


오늘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30%가량 올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사무실에 오셨다


사실 임대인에게

그게 가능하지않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간단히 해결될 일

근데, 내용증명을 권하지않았다


20년가량 임대차관계가 있었고

임차인은 이 건물에서 나가면 안될 사정이있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는 끝이 아닐까?


평소와 같이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넌지시’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법적통지로서의 효과를 지키되,

임대인의 감정은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들은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없는 분쟁을 만들고싶진 않다

단, 이미 생긴 분쟁이라면 이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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