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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폼 INFORM Nov 24. 2023

인테리어 사기 피해의 공통된 특징 Best 3

우선 이것만이라도 거르자

검색창에 '인테리어' 네 글자를 검색하면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가 '사기' 또는 '피해'입니다.

인테리어는 왜 유독 사기나 피해가 두드러지는 산업군일까요?

자주 접하는 소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옷은 몇십 번 구매하며 나의 체형에 맞는 옷과 어울리는 스타일 등을 알게 됩니다.
즉, 실패경험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테리어는 실패하면 수 천만 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 인테리어.

한 번 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사기 피해의 공통된 특징 Best 3을 모아봤습니다.


Copyright 2023. INFORM


연락이 뜸해지며 잠수를 탄다?

1. 공사 시작 후 뜸해지는 연락
보통 인테리어는 '상담 → 견적미팅 → 계약서 작성 →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납부 → 잔금 납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계약금을 받고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철거가 시작되고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하지만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등의 핑계만 댑니다.


미팅했던 사무실로 찾아가도 없습니다.
애초에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했던 업체였다면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여기서 사기죄에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공사가 지연됐다는 이유 등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잠수를 타는 건 '공사를 이행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Copyright 2023. INFORM


계약금이 자꾸 올라간다?


2. 과도한 지급 비율

업체 선정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총공사비의 10~2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10~20%를 지급합니다.


이때 막상 철거해 보니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자재를 더 구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계약할 때 없던 착수금이 생긴다던지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럼 계약금을 30% 납부하라고 하면 사기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급 비율을 알고 있으면 판단하기 수월하다는 거죠.

어떤 업체는 계약금은 20%만 받고 공사가 다 끝난 뒤 80%를 잔금으로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당연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업체에는 불리하지만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영업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무면허 시공


3. 면허가 없다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불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면허 여부'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고. 부가세를 빼주겠다며 현금으로만 지급하길 요청합니다.

KISCON 건설업체 파인더 앱을 이용하여 건설면허,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도 정말 많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첫째, 공정 하나를 시작하고부터 연락이 뜸해지는가?

둘째, 계약할 때는 없던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셋째, 무면허 시공업자인가?


인테리어 사기 업체를 만나면 겪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또한 무시하지 못하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중 기본이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겠죠?
다음 글에서는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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