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인테리어 여정을 위하여
업체 선정이 끝나면 계약서를 쓰는 게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는 금액이 크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업체마다 다른 양식과 기준으로 헷갈린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합니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항목 6가지입니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그전에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후 기입해 주세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실제 계약 주체가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인테리어 사기 피해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공사를 자꾸 미루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만 해놓고 계속 잠수를 탑니다. 그래도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기죄에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공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끝내는 준공일을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착공일임에도 공사 시작이 안된다거나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테리어 공사비는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 비율도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약금은 총공사비의 10~3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10~20%를 지급합니다.
특히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1~2주 후에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 손을 거쳐서 완성되는 게 인테리어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잔금 지급일을 설정하세요.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철거를 해놓고 보니 싱크대를 조금 더 넓게 시공해도 되겠다는 등의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유로 변경한다면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서에 기입된 자재 수급이 어려워 다른 자재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한 가격과 자재로 시공해야겠죠.
'공사를 변경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이라고도 하는 지체보상금은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연된 날짜만큼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지체보상금 = 계약금액 × 지체보상금률 × 지체일수 입니다.
여기서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지체일자는 조금 여유를 둘 수 있다면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작성합니다.
12월 1일이 공사 완료일이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12월 8일부터라고 명시해도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란 매매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하면 인테리어 업체는 계약사항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약이 승계되지 않으면 소비자나 인테리어 업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실내 인테리어의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합니다. 즉, 1년 동안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AS를 해줘야 하는 의무기간이란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자이행보증보험'입니다.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를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보증해 주는 보험인데요, 계약서에 가입 항목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챙겨주며 감동을 주는 업체도 정말 많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인테리어인 만큼 서로의 약속을 꼼꼼히 문서화해 놓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기억해 두셔서 행복한 인테리어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테리어 플랫폼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aving Platform 인폼]
"고객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