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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앙큼대마왕 Dec 13. 2020

베트남, 화장품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2021년


앙큼대마왕 KOTRA 호치민 무역관 인터뷰


1. 코로나19의 순기능? 보따리상 감소
 
나이스리테일베트남 유영국 대표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베트남 소비자의 개인위생 용품 매출이 증가했고 오가닉 및 천연 화장품 수요 또한 확대됐다고 밝혔다. 반면, 베트남 내 보따리상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항공물류 통관 비용 등이 높아져 전보다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배경으로, 그는 현지 소비자들이 정식 판매 대리점 혹은 온라인 공식 판매처(또는 온라인 마켓)를 고려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베트남 세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발효한 시행령 Decree 98/2020/ND-CP에 따라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밀수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중 보따리상에 의해 정식 수입 서류 없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또한 밀수품으로 구분된다. 밀수품 거래 시 개인은 벌금 최대 5000만 동(2160 달러*), 단체 및 조직은 최대 1억 동(43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해당 법령은 식품·식품 첨가물·방부제·의료 장비 등에는 개인 1억 동, 단체 및 조직은 2억 동(8641달러)으로 벌금이 2배 부과된다.
    주: (환율 고시 일자) 2020.11.27.
 
2. 주춤했던 베트남 화장품 시장, 2021년부터 한국 화장품 수출 부담 덜어진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한편, 화장품에 부과되는 베트남 기본 수입관세는 20%대로 비교적 높게 형성돼있다. 높은 관세는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하나의 장벽으로 존재해왔다. 우리 진출기업이 한국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한-베 FTA, 한-아세안 FTA 적용 시 기본 관세와 차이가 많지 않았다. 반대로 경쟁 업체라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기업은 FTA 적용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한-베 FTA에서 화장품은 민감산업으로 분류돼 철폐방식(Non Liner Cut)을 선택하고 있는데, 양허 기간 초반에 작게 관세를 내리거나 혹은 유지하다가 갈수록 많이 인하하거나 혹은 마지막 연도에 떨어뜨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 제품은 2021년부터 기존 20%의 고관세율에서 특혜관세율 5%로 수입이 가능하므로 우리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코트라 호침민 무역관 2020년 12월 11일 박주희 관세사의 보고서

<베트남, 화장품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2021년> 클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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