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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와달 May 18. 2020

인문학으로 인테리어를 하다

돈 버는 인테리어 I 인테리어 전문건설업 면허 제도에 대해 

인테리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식 정보 차가 많은 레몬 마켓으로,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업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분쟁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서비스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14~2016년까지의 통계로 보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4천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부실공사,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보수 미조치 등이 가장 많다.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30%,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실내건축 공사, 즉 인테리어 공사 등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 가능하다. 건설 산업 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사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 체 1항)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개정 03.8.21)

여기서 실내건축 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다.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는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크게 아래 몇 가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좋은 업체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전 주의사항

1. 전문 건설업 면허의 보유 여부.

2. 계약서의 작성(공사범위, 자재 및 규격, 금액, 공사기간, 하자이행증권 발행, 하자담보기간(면허업체는 1년 보장), 보수지급시기 등 포함)

3. 하자담보(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뢰인은 공사업체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 명시된 기간 동안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용 중 파손사항 및 의뢰인의 지시로 인한 부분의 고지된 부분은 제외), 이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렴한 금액만을 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두면, 업체는 그 안에서 관리비/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저급 자재를 쓰거나, 임의적인 공사를 하기 어려우니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많은 레퍼런스와 평판이 좋은 회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공사 중 설계변경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니 계약 전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소개에 의한 방법은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구조상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 힘들 수 있으니, 전혀 관계없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당장 필요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소비자의 대다수 일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되고자 작은 지식으로 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즐겁게 인테리어 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 한다.

* 인테리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메일 ian.kim@e-inup.co.kr이나, 글을 남겨 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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