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보면 개인 돈 300만원, 회사 돈 300만원을 2년에 걸쳐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과 그 이자를 준다는 내용이다. 내 돈 300만원 내고 만기에 1200만원을 받는 방법이다. 수익률이 무려 300%이다.
물론 가입 가능한 청년의 조건이 있고, 가입 가능한 기업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 역시도 위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한 친구들에게 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니?'하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안해준대요'였다. 그 이유를 물으면, '회사에서 돈 내야 해서 안한대요'란다. 해당 제도가 청년과 기업이 각각 일정 금액만큼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나는 급여담당자로서,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실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거 회사에서 돈 드는거 없어. 1원도 안내."
라고 말하면 다들 놀라는 반응이더라.
이 내용 역시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에 명시되어있다. 지원내용 > 기업 부분을 보면 된다. 기업에게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2년간 기업이 기여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 300만원과 같다.
즉, 기업 기여금 300만원은 채용유지지원금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기업 통장에서는 돈이 안나간다.
반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회사에 입사했는데 청년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300%의 수익률을 마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울 것 같아서'이다. 회사를 와보니 내가 여기 2년은 못 버티겠다 싶거나,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여기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묶여서 의미 없는 2년을 보낼 바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등.
그 밖에 7월 - 12월 입사자들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가입이 어렵다. 해당 제도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운영기관마다 청약 가능한 배정 인원 수가 할당되어있다. 보통 6월이 되면 배정 인원이 다 찬다. 그러면 다른 운영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배정 인원이 남아있는 운영기관을 찾지 못한다면 가입을 못하는 것이다. 7월까지는 어떻게 가망이 있겠는데 8월부터 12월 입사자들은 가입 불가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럼, 여기까지 청년과 회사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진행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담당자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가입이 가능함을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애초에 근로계약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도 않고, 회사는 가입을 반드시 시켜야 하는 의무 자체가 없다). 이는 기업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있는 재무, 급여담당자에 전적으로 달려있으며, 급여담당자의 업무 성향이나 업무 범위, 업무량 등에 따라 급여담당자가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급여담당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할 경우 운영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데, 아래와 같은 일을 진행한다.
1. 서류작업(선발서류, 급여명세서, 첫달급여명세서, 첫달급여이체내역증)
2. 가입
3. 지원금 신청 작업(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증)
여기서 지원금 신청작업은 노가다성 업무다.운영기관에 따라 2개월치나 3개월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매월 급여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요청 메일을 가입자 수 대로 받는다. 그러면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출력해서 날인하고, 매월 급여명세서 출력해서 날인하고, 은행 접속해서 급여 송금확인증 출력해서 날인하고(인감은 법무팀 허락 맡고 빌려옴) 모든 서류 스캔해서 운영기관에 회신한다.
그런데, 급여담당자는 급여 작업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업무도 하는데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가 급여 관련된 일인 것 뿐이다. 앞선 글을 보면 재무 결산을 리딩하고 재무 업무 때문에 매일 야근하는데 거기에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주요 업무도 아닌, 다른 사람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서류 작업 등이 내 일로 다가온다면 반길 이가 없다. 재무팀원이 아닌 이상 일반 직원에게 은행 접속 권한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챙길 수도 없다.
내가 지켜본 바, 근로자가 '저 만기 됐는데 기업 기여금이 아직 미납이던데요? 언제 처리해줄거에요?'라고 따지듯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있었고 (위에 서술한 것처럼 기업이 직접 기여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작업하여 운영기관에 전달하면 운영기관에서 진행해주는 것) 급여담당자가 매번 번거롭게 위와 같은 일을 f/u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탈 수 있었음을 전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일도 많은데 더 이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내 돈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 될 것이 없는데 내 시간은 뺏으니 내가 응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들어서는 신규가입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자기 돈 300만원 내고 900만원을 추가로 얻고 싶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가 f/u 해줘야 하는 일을 이해한 뒤 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를 바란다. 물론 급여담당자가 '제가 왜요?'라고 반문했을 때 설득하고 회유할 자신이 없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기업담당자가 '그거 기업도 돈 내야 하잖아요', '회사 돈 들잖아요'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가입을 거부한다면, 그때에는 기업 기여금은 모두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없음을 설명해보길 바란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있는데,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재직자가 가입 가능하다. 기업 기여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지원되지 않는다. 실제로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약된 연봉이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출되고 근로자의 실질 연봉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계약된 연봉과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내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 대표와 얘기를 잘해야 할 것 같다(급여담당자와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담당자가 f/u해야 할 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가끔씩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전달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해주고 국세납세증명서를 전달하면 된다. 5년 만기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