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된 5개의 경찰 기동대(2024. 12. 3. 20:00경부터 국회 1, 2문에서 대기 중이었던 kk기동대는 제외)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었는지, 승차 대기 중인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할 장소를 미리 선정해 놓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말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곧바로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한 다음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쳐○○은 2024. 12. 3. 22:35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ll기동대는 국회 1문(정입), mm기동대는 국회 2문 (정출), nn기동대는 국회 3문, oo기동대와 jj기동대로는 국회 4, 5, 6, 7문에 각각 1개 또는 2개 제대씩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kk기동대를 비롯한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 배치하였다.
김봉식은 이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조지호와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김봉식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쳐○○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 ~ 22:49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여 2024. 12. 3. 22:48 ~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⑵ 일시적‧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그러던 중, 김봉식은 2024. 12. 3. 22:55경 위 무전망을 통해 현장에 있던 mm기동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 정문에 국회의원 3~4명이 진입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차단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 있던 참모들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4. 12. 3. 22:59경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한 다음, 2024. 12. 3. 23:06경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⑶ 2차 국회 봉쇄
대통령은 2024. 12. 3. 23:23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박안수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피고인은 박안수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조지호는 2024. 12. 3. 23:27경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이 공포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0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청 경비국장 포○○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에게 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를 하달하였다.
또한 조지호는 2024. 12. 3. 23:36경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김봉식은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경비안전계장 쳐○○은 2024. 12. 3. 23:3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김봉식은 2024. 12. 3. 23:54경 쳐○○의 국회 전면 통제 무전 지시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김봉식은 2024. 12. 3. 23:51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켜○○ 등 경비 업무 지휘계통에 따라 위 무전망을 통해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I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여 2024. 12. 4. 00:00~01:30경까지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 약 22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였고, 국회 경비대를 지원하였으며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피고인과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였다.
결국 조지호와 김봉식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에서 철수한 2024. 12. 4. 01:45경까지 아래 표(생략)와 같이 경찰 기동대 28개(약 1,680명)를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였다.
이진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확인한 후 2024. 12. 3. 22:30경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김봉식도 이진우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이후 김봉식은 2024. 12. 3. 22:31경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조지호는 ‘알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김봉식은 2024. 12. 3. 23:07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경비안전계장 쳐○○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고, 쳐○○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거나 이진우에게 직접 ‘경정문으로 가라’고 안내해 줌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⑸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대통령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3경까지,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사이에 조지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다.
나.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⑴ 사령관 포함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은 2024. 12. 3. 22:4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은 제한사항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발언한 후 이진우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2024. 12. 3. 22:45경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 앞에서 참모장 벼○○, 작전처장 노○○, 제v경비단장 려○○과 회의를 하면서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ㆍ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 2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려○○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려○○은 출동 준비 중이던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에 위와 같은 바○○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 무렵 w경찰단장 며○○도 벼○○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gg경찰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3. 23:00경 수도방위사령부 제ee특수임무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 준비상황을 확인한 다음 려○○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려○○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⑵ 제ee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ee특수임무대대 제pp지역대장 됴○○를 포함한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이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M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ee특수임무대대 제pp지역대장 됴○○는 이진우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뎌○○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진우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를 포함한 제qq지역대 및 제pp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져○○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N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는 제v경비단장 려○○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 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상사 디○○ 등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⑶ 제dd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dd특수임무대대 제rr지역대 제1중대장 료○○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료○○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dd특수임무대대 제rr지역대 제1중대장 료○○은 바○○로부터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차량을 한적한 곳에 세운 다음 총기와 탄약을 두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냐’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dd특수임무대대 제qq지역대장 묘○○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O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dd특수임무대대 제qq지역대장 묘○○는 제v경비단장 려○○을 통해 ‘현재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후속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ee특수임무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이진우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등을 국회로 이동시키던 중 다시 려○○으로부터‘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O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O대교 위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⑷ w경찰단 gg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w경찰단장 며○○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12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w경찰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w경찰단장 며○○은 이진우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 뎌○○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w경찰단 선발대 대위 뵤○○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뎌○○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뵤○○ 등 w경찰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40경 국회 1문 우측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w경찰단 gg경찰대대장 쇼○○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w경찰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w경찰단 gg경찰대대장 쇼○○은 먼저 도착한 w경찰단장 며○○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뎌○○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w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요○○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0경 국회 1문 좌측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⑸ 제v경비단 본부의 출동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⑹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4. 00:30~01:00경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 12. 4. 01:03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통령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이진우는 제v경비단장 려○○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려○○은 2024. 12. 4. 01:04경 O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qq지역대장 묘○○에게 전화하여 ‘현재 제ee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qq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ee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으며,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O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려○○으로부터 ‘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O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O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이진우는 려○○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제v경비단장 려○○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 소속 제pp지역대장 됴○○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도 위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다.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⑴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은 2024. 12. 3. 22:17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곽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2024. 12. 3. 22:21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 회관으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곽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서둘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12. 3. 22:23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교○○을 통해 곽종근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곽종근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o항공단장 캬○○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1.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선포 대비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고,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즉시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l공수특전여단장 죠○○과 p지원단장 쵸○○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j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제13특수임무여단장 쿄○○에게 특수임무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m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c공수특전여단장 툐○○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22:50~23:07경 o항공단장 캬○○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큰 소리로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⑵ 제j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국회 출동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은 2024. 12. 3. 22:49~22:54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 상공, 일명 ‘○○○’)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 ~ 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3. 23:22~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이착륙장에 도착한 o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uu, vv, ww, xx지역대 병력 95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곽종근은 2024. 12. 3. 23:30경 제n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진우는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노○○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곽종근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3:34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표○○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3. 23:00경 제ss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ss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효○○ 등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tt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ss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발, 제tt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⑶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제n특수임무단장 챠○○를 포함하여 예하부대 제uu, vv, ww, xx지역대 소속 부대원 95명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제rr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분 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의 봉쇄를 포기한 다음,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큰저항을받게되자, 뒤이어국회경내로진입한제vv, ww, xx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 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상태로 있게 되었다.
⑷ 제j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바○○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4. 00:30경 제ss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ss대대장 구○○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여 제ss대대장 구○○가 제ss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샤○○은 2024. 12. 4. 00:46경 제2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tt대대장 누○○에게도 ‘출입문을 통해서는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국회 내부로 진입하라’고 지시하여 제tt대대장 누○○이 제2대대 병력 124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넘어경내로 진입하였다.
⑸ 제n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피고인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곽종근에게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곽종근은 즉시 o항공단장 캬○○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에게 ‘제n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o항공단장 캬○○은 2024. 12. 4. 00:16경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은 2024. 12. 4. 00:29~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n특수임무단장 챠○○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⑹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대통령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20경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2024. 12. 4. 00:20~00:35경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곽종근은 2024. 12. 4. 00:20~00:57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 및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박안수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
그 후, 제n특수임무단장 챠○○는 2024. 12. 4. 00:34경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국회 내에 있던 당직자 등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은 2024. 12. 4. 00:30~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ss대대장 구○○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여 제ss대대장 구○○ 등 제ss대대 및 제tt대대 병력 38명이 시정되어 있던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다.
라.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⑴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를 하여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대통령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⑵ 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여인형은 2024. 12. 3. 22:30~22:40경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24. 12. 3. 22:38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여인형은 2024. 12. 3. 23:00경 qqq단장 녀○○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하○○ 대표, 두○○ 국회의장, 루○○ 대표, 무○○, 냐○○, 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2024. 12. 3. 23:06경 대통령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텨○○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텨○○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여인형의 명령을 받은 qqq단장 녀○○는 2024. 12. 3. 23:04경 국군방첩사령부 qqq단장실에서, qqq단 rrr수사실장 추○○,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이 있나요. 조사본부에서 수사관 100명이 준비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방첩사로 수사관 100명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에게 전화하여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qqq단장 녀○○와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는 2024. 12. 4. 00:25경 sss수사과 후○○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하○○ 체포조로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 까지 총 10개팀, 합계 49명의 qqq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은 2024. 12. 3. 23:32~23:52경 qqq단 수사조정과장 쿠○○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규○○, 수사기획조정관 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뉴○○은 그 무렵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조지호에게 보고한 후 푸○○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듀○○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수사기획담당관 규○○은 2024. 12. 3. 23:39경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관 100명 파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류○○는 2024. 12. 4. 00:22경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지원팀장 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지원팀장 뮤○○으로부터 ○○○수사대 24명 등 총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다.
한편, 수사기획계장 푸○○은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0:36경까지 사이에 I경찰서 형사2과장 뷰○○에게 연락하여 ‘방첩사 수사관들을 지원해 줄 형사들이 필요하다. 지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여 뷰○○으로부터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2024. 12. 4. 00:13~00:40경 2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쿠○○에게 I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 후 쿠○○는 2024. 12. 4. 00:48~01:15경 푸○○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있는 I경찰서 강력팀 슈○○ 경감 및 유○○ 경위와 수회 통화를 하면서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 지원 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국회 인근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 10명의 경찰관과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은 2024. 12. 3. 23:05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쿠○○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지원요청을 받고, 2024. 12. 4. 00:12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에게 보고하고, 수사단장 쥬○○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투○○은 2024. 12. 3. 23:42경 쿠○○로부터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고, 2024. 12. 3. 23:44경 수도군단 츄○○ 대령에게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쿠○○에게 알려주었고, 2024. 12. 3. 23:50경 쿠○○로부터 수용자를 이감 조치할 것을 요청받은 후, 위 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장 며○○에 게도 전화하여 ‘w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기획처장 투○○으로부터 쿠○○의 수사관 100명 지원요청을 전달받은 쥬○○는 2024. 12. 4. 00:20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던 기○○ 준위 등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4. 01:03경 소집된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기○○에게 쿠○○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쥬○○의 지시를 받은 기○○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03경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기○○은 쿠○○에게 전화하여 2개 조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렸으며, 쿠○○는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집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13경 쿠○○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복귀해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하였다.
4)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0경 여인형에게 ‘하○○, 두○○, 루○○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여인형은 그 명령을 qqq단장 녀○○에게 전달하였으며, 녀○○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하○○, 두○○, 루○○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큐○○ 소령이 2024. 12. 4. 00:41경 쿠○○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두○○, 하○○, 루○○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쿠○○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⑶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 여인형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하○○, 두○○, 루○○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2:27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하○○, 두○○, 루○○, 무○○, 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대통령, 여인형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⑴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전산실 폐쇄 등
대통령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저○○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저○○ 등 대원 10명은 문상호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방호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일반 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여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저○○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 내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2경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A구역 통합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였으며, 저○○는 그곳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문상호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⑵ 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문상호는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들 약 30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서○○와 어○○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2024. 12. 3. 22:30경 저○○로부터 전송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를 보고 체포‧구금해야 할 주요 직원 30여명을 선별하여 서○○와 어○○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어○○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체포할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다음날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서○○ 또한 소속 부대원들에게 체포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준 후, 소속 부대원들을 조로 다시 나누어 편성하였고, A조는 ‘선관위 도착 후 당직실 장악 등의 임무’를, B조는 ‘수방사 문서고로 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수용 및취조공간확보등의임무’를, C조는 ‘선관위 서버실 확보 등의 임무’를, D조는 ‘호명된 선관위 직원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각 조의 모든 임무가 끝나면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정보사령부 소속 튜○○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아○○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오는 등 아○○의 수행 임무’를 맡겼으며, 각 부대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였다.
위와 같이 문상호와 서○○, 어○○ 그리고 휘하 부대원들은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문상호는 2024. 12. 4. 05:30경 ○○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4. 12. 4. 15:54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⑶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퓨○○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퓨○○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에게 전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휴○○은 2024. 12. 3. 22:52 ~ 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J경찰서장 그○○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K경찰서장 느○○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퓨○○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퓨○○은 2024. 12. 3. 23:26경 그○○에게, 2024. 12. 3. 23:28경 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휴○○에게 ‘J경찰서와 K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휴○○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드○○, 경비계장 르○○에게 다목적 당직팀(○○기동대 2제대), 7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기동대를 선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퓨○○은 2024. 12. 3. 23:56경 직접 느○○에게 전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을 비롯하여 J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기동대 2제대 19명, ○○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K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⑷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출입통제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곽종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야○○은 그 즉시 참모장 므○○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yy대대장 브○○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야○○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4. 00:00경까지 제yy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산실 등을 점거 중인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L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zz대대장 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zz대대장 으○○은 제zz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 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제zz대대 제aaa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곽종근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서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야○○은 그 즉시 참모장 므○○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bbb대대장 즈○○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bbb대대장 즈○○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K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4) 여론조사E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곽종근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쟈○○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E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쟈○○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ccc대대장 츠○○에게 1개 지역대와 함께 여론조사E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츠○○은 본인을 포함한제ccc대대 본부 소속 7명과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E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E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5) 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곽종근은 피고인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1경 샤○○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민주당사로보내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샤○○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 참모장 크○○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제j공수특전여단 예하 제eee대대장 트○○에게 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트○○는 제eee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eee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⑸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여인형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E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겨○○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겨○○는 fff센터 부대원 22명, ggg부대 39명, hhh보호단 43명, iii보안실 6명, jjj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 ~ 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2024. 12. 4. 01:16 ~ 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실에서 피고인,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가안보실 2차장 프○○, 국방비서관 흐○○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4. 02:13경 곽종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곽종근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대통령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 한덕수의 주재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사.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국방부 인근 등의 장소에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 서울 특별시경찰청 등 경찰관 약 1,464명이 출동하여 배치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E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민주당사‧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