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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사람이
인권위원을 가장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범의 인권을 위한 것인가?

by 김태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인권위원 김용원(검사 출신), 한석훈(검사 출신), 김종민(봉은사 스님), 이한별(북한 인권 활동가), 강정혜(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2025년 1월 13일 오후 3시 내란범을 위한 대책을 권고한답시고, 아래와 같은 내란 동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 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소속 법관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한남동에서 뭐 하나 싶었는데,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광범위해질 듯 싶고요. 내란 동조범이 이렇게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탄핵심판절차를 정지를 검토하고,


3. 이미 구속된 내란 주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살다 살다 별 지랄발광을 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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