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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by 김태근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주권주의]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 중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은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분산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권분립주의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서 그 정당성의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각 국가 권력에 권한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헌법 및 법률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는 선출직인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 등에서 구별되는 만큼,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 물론 현상유지의 개념이나 정도가 불분명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내용, 급박한 사정의 유무, 당시의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으로서 일의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재판관 임명,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이선애 전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고,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국회가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이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3명을 지명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권한]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이라고 하며,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었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으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포괄적인 임명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대통령이 4월 4일자로 파면되어 부존재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8일자로

문형재,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구, 함상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이어,

2번째로 대통령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한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지나친 것이며,

국민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한을 행사하면,

6월 3일에 새로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인 6년간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2차 탄핵이 필요하며, 이번에는 파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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