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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학용 Apr 12. 2018

이통사의 원가 공개 결정 환영

그동안의 이통사들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겠군요 ^^

오늘 대법원에서 이통사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더군요. 참여연대에서 7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동안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확한 공개 범위나 내용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는  네트워크 투자비 때문에 통신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었다는 그동안의 이통사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통신사의 매출 대비 네트워크 원가 및 수수료&마케팅비의 비중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위 표는 2016년 주요 통신사들의 매출과 네트워크 관련 원가, 영업수수료 및 마케팅 관련 비용을 합산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T의 네트워크 원가는 해외 기업들의 평균 수준과 비슷합니다. 즉, 네트워크 투자 때문에 통신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케팅비 부분을 보면 외국 기업대비 10% 정도 높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인건비도 높고 여러 가지 엉뚱한데 사용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부분만 줄이더라도 통신비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연혁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11일, 당시 방송통싱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

1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

2014년, 2심에서는 "국민의 알 권는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단,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성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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